핵심요약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6년 2월 생활인구가 2,581만8천명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등록인구는 484만1천명, 체류인구는 2,097만7천명으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4.3배였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만 세는 개념이 아니다.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국내거소신고자를 합한 등록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문 체류인구를 더한다. 체류인구는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한 달에 하루 이상인 사람이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7월 30일 공개한 결과는 실험적통계 2024-002호다.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통신·카드 자료의 가명결합과 보정 방식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공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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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26만명·2월 2582만명·3월 2337만명
1분기 월별 생활인구는 1월 2,226만2천명, 2월 2,581만8천명, 3월 2,336만6천명이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월은 351만2천명 감소, 2월은 559만9천명 증가, 3월은 24만6천명 감소했다.
2월 생활인구는 1월보다 355만6천명 늘었다가 3월에는 2월보다 245만2천명 줄었다. 관계 기관은 2월 증가 흐름에 설 연휴의 지역 간 이동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월별 차이를 연휴 하나의 영향으로만 확정할 수는 없다.
월별 등록인구는 1월 484만7천명, 2월 484만1천명, 3월 484만4천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생활인구의 월별 변동은 주로 체류인구의 움직임에서 발생했다.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3.6~4.3배
체류인구는 1월 1,741만6천명, 2월 2,097만7천명, 3월 1,852만2천명이었다. 등록인구 대비 배수는 각각 3.6배, 4.3배, 3.8배로 나타났다.
이 배수는 한 지역에 같은 순간 체류한 사람 수가 등록인구보다 몇 배 많다는 뜻이 아니다. 월 단위 체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통신자료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특정 시간대의 혼잡도나 상주인구 규모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1분기 체류인구의 월평균 체류일수는 3.4일, 숙박일수는 3.9일, 체류시간은 12.1시간이었다. 체류인구 가운데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중은 약 68.7%였고, 강원 인구감소지역은 이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다.
인당 카드 사용액 월평균 12만7천원
인구감소지역 전체에서 체류인구의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분기 월평균 약 12만7천원으로 산정됐다. 월별로는 1월 13만2천원, 2월 11만9천원, 3월 13만1천원이었다.
전체 카드 사용액에서 체류인구가 차지한 비중은 약 33%였다. 광역 지역에서는 47% 이상으로 집계됐다. 체류인구 수가 가장 많았던 2월의 인당 사용액은 1월과 3월보다 낮아, 방문자 규모와 한 사람당 소비액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카드 수치는 6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을 활용했다. 현금 결제와 다른 카드사의 결제는 직접 포함되지 않으며, 가명결합 과정의 누락을 보정했어도 실제 지역 소비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실험적통계로 봐야 하는 이유
체류인구는 통신 3사의 모바일 기지국 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 통신 3사 서비스를 쓰지 않는 사람이나 가명결합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는 보정계수로 조정한다. 이 때문에 실제 방문자 수를 현장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은 2025년 1분기부터 농협과 KB 자료가 추가돼 6개 카드사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전에 공표된 카드 관련 수치와 비교할 때는 자료 범위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을 주민등록인구만으로 보지 않고 실제 방문과 체류를 함께 파악하기 위한 자료다. 하지만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통계이므로 정책 효과나 지역 경제 규모를 단일 수치로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보다 다른 관광·교통·소비 통계와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하다.
독자 영향
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생활인구가 많은 달에 교통, 숙박, 상권 이용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사업자는 월별 체류 규모뿐 아니라 체류일수, 숙박일수, 카드 사용액을 함께 봐야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별 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주민등록인구 증가나 정착 성공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분리하고, 여러 분기의 흐름을 확인해야 방문 확대가 장기 체류나 정주로 이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