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8월 10일 18시까지 모집한다. 선정 규모는 15개사 내외이며,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개인·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500만원 상당의 고객·시장검증을 간접 지원받는다. 기업진단, 교육, 전담 멘토링, 사업모델과 최소기능제품 설계를 위한 컨설팅도 포함된다. 500만원을 기업 계좌에 자유롭게 쓰도록 지급하는 현금성 보조금은 아니다.
한 문장 결론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2023년 7월 28일 이후 설립한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라면 8월 10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해 500만원 상당의 고객·시장검증 간접지원에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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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예비창업자는 공고일인 2026년 7월 27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등기가 없어야 한다. 공고일 이후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신청하며, 선정되면 사업기간 안에 선정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창업기업의 신청 가능 업력은 2023년 7월 28일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해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부터 업력을 판단한다.
미술·음악·무용·연극·사진·뮤지컬을 포함해 예술 콘텐츠·제품, 공연·전시 기획, 예술인 매니지먼트 등 예술분야 사업모델이 대상이다. 공고문은 연예·영화·만화·건축·출판·어문·게임·애니메이션 분야를 후순위로 제시한다. 공동대표나 공동창업 예정자는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
선정된 15개사 내외에는 고객·시장검증 비용 500만원 상당이 간접 지원된다. 운영기관과 전담 멘토가 세부 검증계획과 예산을 협의한 뒤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구조다. 기업진단을 통한 핵심성과지표 설정, 기본 실무교육, 전담 멘토링, 사업모델과 최소기능제품 설계 컨설팅도 제공된다.
성과공유회에서 우수기업 2개사를 선발해 2027년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서류심사 면제 혜택을 제시한다. 다만 차기 공고의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혜택이 결정된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 기업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2026년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법령상 성폭력 범죄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나 구성원이 있는 기업, 공공 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미종결 환수금이 있는 기업, 정부 참여제한이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도 제외된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휴업·폐업, 창업지원 제외 업종, 금융·보험·사행성 업종 등도 확인해야 한다. 공동대표 기업은 한 명이라도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다.
500만원 상당은 자유롭게 인출하는 현금 지급액이 아니다. 선정 뒤 센터·운영사·전담 멘토와 시장검증 항목을 정하고 간접 지원받는다. 공고에는 예산 소진 순 조기 마감 조건이 없으며, 15개사 내외를 서류·발표평가로 선발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신청기간 — 2026년 7월 27일~8월 10일 18:00
선정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기간 — 2026년 8월~11월, 약 4개월
시장검증 — 기업별 500만원 상당, 간접지원
1차 평가 — 8월 12~14일 예정
발표평가 — 8월 19일 예정, 대표자 발표·인터뷰
결과 안내 — 8월 20일 예정
접수방법 — 운영국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공통 필수서류는 HWP 형식의 프로그램 신청 통합서식과 자격 증빙이다. 예비창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발급까지 약 3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전 발급이 필요하다.
기존 개인·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법인의 경우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 전체 페이지를 제출한다.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기업은 포괄승계계약서도 필요하다. 기업소개서와 사업 포트폴리오는 표지 포함 10쪽 이하 PDF로 선택 제출할 수 있다.
지금 할 일
1.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 여부 또는 업력 3년 미만 요건을 계산한다.
2. 사업모델이 예술분야에 해당하는지, 후순위 분야인지 확인한다.
3.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을 미리 발급한다.
4. 통합서식과 증빙을 파일 형식에 맞춰 준비하고 대표자의 전체 프로그램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5. 8월 10일 18시 전에 이메일 전송을 완료한다. 우편과 방문 접수는 인정되지 않고, 접수 뒤 철회나 수정도 불가능하다.
신청 전 확인
신청자는 이메일을 보내기 직전 공식 공고의 첨부파일과 정정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없이 마감시각 전에 전송을 끝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