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이 압구정로데오역 맞이방의 분식 매장과 천안역 동부맞이방의 커피 매장을 운영할 청년 창업자를 8월 10일 오후 3시까지 모집한다. 선정자에게는 사업제안보증금 500만원과 계약보증금 현금 3000만원 면제, 수수료율 예외 적용, 최대 5년 운영 조건이 제공된다. 다만 계약 시 보험가액 3000만원의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보험료는 선정자가 부담하며, 천안역 매장은 증축공사로 계약기간 중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모집 매장과 신청 대상
압구정로데오역 — 맞이방 분식 매장 43.0㎡
천안역 — 동부맞이방 커피 매장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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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공식 공고문과 K-Startup 상세의 신청대상 본문은 신청 연령을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안내한다. 다만 같은 K-Startup 화면 상단의 대상연령 표기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달라, 만 18~19세 신청자는 서류 제출 전에 코레일유통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소기업 대표가 대상이며 대표자도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을 맺은 뒤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고유 브랜드와 자체 레시피로 매장을 운영해야 하므로 기존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한 지원자에게는 맞지 않는다.
지원 조건을 비용과 분리해 봐야
면제 항목 — 사업제안보증금 500만원, 계약보증금 3000만원
운영 조건 — 최대 영업기간 5년, 연도별 갱신 없음
추가 지원 — 수수료율 예외 적용, 필요 시 전문 컨설팅
공고문은 두 매장의 월평균 추정매출액을 2500만~3750만원으로 정하고, 월 수수료 제시금액은 압구정로데오역 250만원 이상·천안역 125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종합원가율이 90% 미만 또는 95% 초과, 즉 수수료율이 10% 초과 또는 5% 미만이면 제안은 무효다. 인테리어비 지원액은 없고 시설투자는 청년창업자 부담이다.
제외 조건과 서류
코레일유통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 코레일유통의 기존·과거 편의점이나 자판기·상설전문점 계약자, 철도공사와 계열사 임직원 관련자 등은 공고의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다른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점포를 늘리려는 경우도 참가 제한 대상이다.
두 매장 모두 가스를 사용할 수 없고 배기덕트·유수분리기·배수펌프를 설치해야 하며, 인근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취급할 수 없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 창업 후 3년 이하 소기업은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공통으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과 시설투자 견적서 등을 PDF로 제출한다.
지금 할 일
두 매장 가운데 업종 경험과 이동 동선에 맞는 곳을 먼저 고르고, 공고에 첨부된 상권분석자료와 위치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시설투자 견적서를 내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와 장비 예산을 먼저 받아두는 편이 낫다. 전자입찰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원자용 매뉴얼을 확인한 뒤 마감 전에 파일 업로드를 시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