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소비자안전주의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른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례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세럼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한 사례는 4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회용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에 담긴 화장품 4개 제품을 확인했다. 제품 포장재와 판매 페이지에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주의가 있었지만, 한 번 쓸 분량의 개별 포장에서는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선 권고 뒤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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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전체 사고 발생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또한 공식 자료의 집계 종료 월 표기가 본문과 부록 표에서 서로 달라, 이 글은 최근 5년간이라는 범위와 총 21건이라는 공통 확인값만 사용했다.
여기까지가 공식 발표로 확인된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논설의 판단이다.
읽어야만 안전한 설계는 충분하지 않다
주의문은 필요하지만 용기 형태가 다른 제품과 거의 같다면 마지막 방어선에 머문다. 사용자가 불을 켜고 글자를 읽고 용도를 다시 확인해야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구조는 피로하거나 시력이 낮은 상황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안전은 사용자의 주의만 요구하기 전에 제품의 모양, 여는 방식, 촉감과 보관 구조에서 시작해야 한다. 눈에 넣는 제품과 피부에 바르는 제품은 한눈에, 손끝으로도 구분될 만큼 달라야 한다.
개별 포장까지 위험 정보를 이어야 한다
겉상자와 판매 페이지에 주의문이 있어도 실제 사용하는 순간에는 개별 용기만 손에 남을 수 있다. 안전 정보가 바깥 포장에서 끊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분 장치를 개별 포장에도 적용해야 한다.
단순히 글씨를 더 크게 쓰는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 형태와 재질, 개봉 동작처럼 문자를 읽지 않아도 작동하는 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권고를 업계 공통 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일부 제품의 생산 중단과 디자인 개선이 시작됐지만 비슷한 포장이 다시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감독기관과 업계는 어떤 형태가 오인을 부르는지 사례를 축적하고, 제품 출시 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가 난 뒤 소비자에게 더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위험한 유사성을 설계 단계에서 걷어내는 편이 낫다. 이번 사례를 네 제품의 일회성 시정에 그치지 않고 포장 안전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