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4일 경상남도를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의 두 번째 참여 지역으로 선정했다. 경남은 8월 중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지역은 2025년 7월부터 운영해 온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2개 시도로 늘어난다.
초기보호아동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뒤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보호 같은 중장기 보호조치가 공식 결정되기 전까지 일시보호를 받는 아동을 말한다. 이번 사업의 법정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일시보호조치된 아동이다.
심리검사부터 가정형 보호 선택까지 지원
시범사업은 참여 광역지방정부 관내에서 발생한 초기보호아동에게 심리검사와 트라우마 치료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원가정 회복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시·군·구 경계를 넘어 적합한 가정형 보호 선택지를 찾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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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전담팀 3명이 관내 보호자원을 상시 확인하고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원한다. 운영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검진비, 심리상담·치료비 등이 참여기관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인천에서는 2026년 상반기 발생한 초기보호아동 71명 전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가 함께 제시한 0세부터 17세까지의 보호대상아동 약 2만1000명과 2025년 신규 발생 1975명은 전국 단위 배경 수치로, 경남 시범사업의 예상 수혜 인원을 뜻하지 않는다.
전국 사업·개인 직접신청으로 발표되지 않아
이번 발표로 시범지역이 늘었지만 적용 범위는 인천과 경남이다. 다른 시도의 초기보호아동까지 곧바로 같은 광역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도자료는 개인이나 보호자가 별도 창구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동이 일시보호조치된 뒤 지방정부의 초기보호 체계 안에서 심리검사와 치료, 보호 선택지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경남의 구체적인 운영기관과 접수 절차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 주체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