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법률·시행령의 문언, 시행일, 금액과 계산식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제도 변경이 개별 계약 관리에 미칠 영향과 준비 순서는 실무 해석으로 구분했다.
한 문장 결론
확인된 사실.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제13조의2 제1항 단서를 고쳐 지급보증 예외를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로 정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이다. 부칙의 적용례는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시행일과 계약 체결·갱신일, 1건 공사금액이 첫 번째 판별 기준이다.
실무 해석.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1천만원 초과 건설 하도급계약이라면 기존에 이용하던 직접지급 합의나 지급관리 방식만으로 보증 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개정 법률이 예외를 한 가지로 직접 좁혔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 정비 및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안내가 발행 전 추가될 수 있어 최종 문서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상기업
확인된 사실.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를 규율한다.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구조다. 모든 공사계약이 자동으로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실무 해석. 종합·전문건설사 본사뿐 아니라 현장에서 계약서와 보증서를 실제로 주고받는 공무·구매·재무 담당자가 직접 영향권에 있다. 수급사업자도 보증서 수령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약이행보증 제출 시점과 금액을 함께 맞춰야 계약 개시가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기회
확인된 사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설명한다. 보증이 정상 발급되면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위험 일부를 보증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된다.
실무 해석. 예외 축소의 실질적 효과는 보증 비용 자체보다 계약 전 위험 확인에 있다. 원사업자는 견적 단계부터 보증 가능 여부와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공사기간·지급주기가 보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계약 후 뒤늦게 보증 발급이 막히는 상황보다 협상 단계에서 신용·한도 문제를 드러내는 편이 양측의 공사 중단 위험을 낮춘다.
제외조건과 오해
확인된 사실.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정 법률상 예외로 남는다. 적용례는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을 가리키므로, 8월 11일 전에 체결돼 단순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계약이 이날 일괄 전환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하나의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 공사금액을 어떻게 볼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무 해석.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나누어 계약하는 방식으로 예외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공사인지, 갱신·변경계약이 새 적용례에 드는지는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 기사는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금액·일정·필요서류
확인된 사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이면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을 지급보증액으로 삼는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넘고 기성대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이면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4`, 지급주기가 2개월을 넘으면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지급주기(월)×2`로 계산하도록 한다. 보증 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실무 해석. 계약 검토표에는 계약·갱신일, 1건 공사금액, 선급금, 공사기간, 기성대금 지급주기,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일을 한 줄로 묶어 두는 것이 좋다. 준비 서류는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갱신계약서, 공사내역서, 선급금 약정, 지급일정표,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다. 직접지급 합의나 상생결제 등 지급관리 수단을 쓰는 현장도 해당 증빙을 보관하되, 8월 11일 이후 지급보증 예외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실무 해석. 첫째, 8월 11일 전 종료되는 계약, 시행일 이후에도 진행되지만 갱신이 없는 계약,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할 계약으로 목록을 나눈다. 둘째, 세 번째 묶음에서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초과 건을 추려 보증기관 한도와 수수료를 조회한다. 셋째, 직접지급 합의나 지급관리 시스템을 사용해 보증 예외로 처리해 온 현장은 개정 법문과 향후 시행령·공정위 안내를 대조한다. 넷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의 교환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확인된 사실. 상생결제 공식 운영 페이지는 2026년 7월 15일 현재 상생결제를 지급보증 면제 대상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8월 11일 시행될 개정 법률의 예외 문구와 운영 페이지의 현재 안내가 같은 시점을 전제로 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발행 직전에는 개정 법률 원문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시행령과 공정위·상생결제 운영기관의 최신 공지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