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탱크 터미널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해외 시설로 다시 옮기지 않고 국내에서 혼합·제조한 뒤 수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7월 20일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하고 같은 날 시행했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제품이나 원료를 섞어 국가·용도별 환경기준과 구매자 요구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여수·울산 등에 조성된 탱크 터미널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되지만, 기존에는 해외 반출이 예정된 환적 석유제품을 단순 보관 물품으로 봐 블렌딩에 투입하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업체가 환적유를 섞어 판매하려면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작업해야 했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새 절차는 세 단계
특례절차는 세 단계로 제시됐다. 먼저 업체가 블렌딩 계약을 증빙한다. 다음으로 실제 블렌딩에 투입할 분량에 한해 사용 신고를 한다. 작업이 끝나면 혼합한 물량을 전량 수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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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조합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수입 제품끼리, 수입 제품과 국내산, 국내산끼리의 블렌딩이 가능했지만 환적 석유제품은 투입할 수 없었다. 개정 뒤에는 수입·국내산·환적 석유제품을 조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입 제품과 환적유, 국내산과 환적유, 환적유끼리의 블렌딩이 가능해진다.
이 변화는 모든 석유제품을 제한 없이 국내 유통할 수 있게 했다는 뜻이 아니다. 특례는 환적유를 블렌딩하고 다시 전량 수출하는 절차다. 사용 신고와 수출 요건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연간실적과 상반기 누계를 구분해야
관세청이 공개한 석유 블렌딩 수출실적은 2023년 7,791억원, 2024년 1조282억원, 2025년 2조1,823억원이다. 2025년 실적은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 2026년은 상반기 누계 1조6,511억원으로 제시됐다.
2026년 상반기 값은 6개월 누계이고 앞선 세 숫자는 연간실적이다. 따라서 1조6,511억원을 2025년 2조1,823억원과 바로 비교해 올해 성장률이나 연말 실적을 확정할 수 없다. 관세청 자료에는 2025년 상반기 동기값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계산할 근거가 없다.
관세청은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수출로 간주하도록 과세 문제를 정비한 뒤 블렌딩 수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그 대상에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할 절차를 더한 후속 조치다.
620억원은 업계 전망
관세청 보도자료에는 탱크 터미널과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연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수치는 관세청의 확정 세수나 이미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 업계 예상이다. 산정 대상과 실제 계약 성사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국내 보관·혼합·운송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효과는 환적 물량 유치, 터미널 가동률, 수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이후 실적 발표에서 특례 이용 건수와 처리 물량이 공개되는지가 첫 검증 지점이다.
소비자가격 대책은 아니다
이번 특례는 종합보세구역 안의 기업 간 물류·가공·수출 절차를 다룬다. 국내 주유소 가격이나 가정용 연료 가격을 직접 낮추는 할인 정책이 아니다. 상반기 수출액 증가가 국내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근거도 공식 자료에 없다.
관련 기업은 고시 원문과 세관 안내를 통해 계약 증빙의 범위, 사용 신고 방식, 전량 수출 이행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보도자료의 세 단계 요약만으로 개별 화물의 신고 적정성을 확정할 수 없다.
오해하면 안 되는 점
2026년 상반기 1조6,511억원은 연간 전망치가 아니라 상반기 누계다.
2025년 112% 증가는 2024년 연간실적과 비교한 값이며 2026년 성장률이 아니다.
연 620억원 이상은 업계 예상 경제효과다. 확정 매출·세수·투자액이 아니다.
환적 석유제품의 국내 판매를 전면 허용한 조치가 아니라 블렌딩 후 전량 수출하는 특례다.
이번 제도만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이나 소비자 물가가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