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위수탁 판매와 관리 중인 매장임차인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거래형태와 기산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판매대금과 직매입 대금에 서로 다른 지급기한을 둔다. 납품 뒤 40일이나 월말 뒤 60일처럼 기산점을 바꿔 설명하면 실제 법정기한과 달라질 수 있다.
대상기업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다. 가맹본부의 매출 산정과 매출연동 임대 사업자의 의제 규정은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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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 판매 — 40일 이내 — 월 판매마감일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 — 40일 이내 — 월 판매마감일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대금을 관리 — 40일 이내 — 월 판매마감일
직매입거래 — 60일 이내 — 해당 상품수령일
납품업자는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책임을 부담하는 거래다.
혜택·기회와 선행요건
유통사와 납품업자가 거래형태·마감일·수령일을 같은 코드로 관리하면 정산 지연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한 납품업자가 직매입과 특약매입을 동시에 거래한다면 계약·발주·검수·정산 데이터를 거래유형별로 분리해야 한다.
선행요건은 네 가지다.
거래상대방이 법 제2조의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의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개별 거래가 특약매입, 위수탁, 매장임차 판매대금 관리, 직매입 중 무엇인지 계약서와 실제 책임배분으로 확인한다.
월 판매마감일 또는 상품수령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반품·검수·상계·판촉비 정산이 지급기한을 임의로 늦추는 구조인지 점검한다.
제외조건·흔한 오해
첫째,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매업자가 자동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소매업종 매출 1천억원 또는 점포 3천㎡ 기준,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구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순수 중개 거래를 이 기사만으로 적용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둘째, 40일은 상품 납품일이 아니라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차 판매대금 관리의 월 판매마감일에서 시작한다. 직매입 60일은 상품수령일에서 시작한다. 계약서에 정산일만 적고 기산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기한 준수를 입증하기 어렵다.
셋째,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 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026년 7월 26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연 15.5%를 정하고 있다. 실제 지급 시점에는 고시가 개정됐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상품판매대금·상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납품업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현물지급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다섯째, 법 제3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 등을 적용에서 제외한다. 매출·면적 기준만 충족했다고 모든 거래에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금액·일정·서류
40일 기준은 종전부터 특약매입·매장임차·위수탁 거래에 적용돼 왔다. 직매입 60일 기준은 법률 제18111호로 신설돼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고,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로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수령한 상품까지 이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적용 규모 —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점포별 매장면적, 가맹본부·임대사업자 의제 자료
거래형태 — 기본계약서, 특약, 발주서, 재고·반품 책임, 판매대금 관리 방식
40일 기산 — 월 판매마감일과 마감내역
60일 기산 — 상품수령일, 입고·검수 기록
지급 완료 — 세금계산서, 정산서, 지급일·금액, 공제·상계 내역
직매입 적용례 — 2021년 10월 21일 이후 직매입거래로 수령한 상품부터 60일 규정 적용
지연 발생 — 초과일수, 현행 고시 연 15.5%, 지연이자 산식과 지급기록. 실제 지급 시 고시 개정 여부 재확인
40일과 60일은 계약금액이나 수주 규모가 아니라 지급기한이다. 판매액이 확정되지 않은 거래에서 예상 매출을 넣거나, 기한 준수를 개별 기업의 지급능력·신용도 평가로 확대하면 안 된다.
지금 할 일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처 마스터에 법 적용 여부와 거래형태를 넣고, 정산 시스템이 40일·60일 기산점을 다르게 계산하는지 시험한다. 월 마감일 변경, 검수 보류, 반품 협의가 발생해도 원래 기산자료가 남도록 로그를 보존한다.
납품업자는 계약서의 거래형태와 실제 재고책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월 판매마감 내역과 상품수령 확인서를 거래별로 보관한다. 지급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이면 지연일수와 현행 고시 이율을 확인하되, 법 적용 여부와 공제 사유를 먼저 대조한다.
이 기사는 현행 제도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거래의 법 적용·지급기한·지연이자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특정 기업의 법 위반을 공정위 처분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