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 파형관 구매입찰 394건에서 낙찰순번과 물량배분을 합의한 3개 조합과, 그 합의를 알고도 참여한 7개 회원사에 시정명령과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식 자료는 2026년 7월 24일 배포됐고 7월 26일 낮 12시 보도 제한이 해제된 7월 27일 조간 자료다. 사건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으로 단서를 포착해 직권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상기업
이번 사건의 직접 제재 대상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7개 회원사다. 기사 제목은 이해를 위해 3개 조합·7개사로 줄였으며, 개별 사업자별 과징금은 공정위 공식 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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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 구매입찰에 직접 참가하는 제조사, 회원사를 대신해 입찰하는 적격조합, 조합에 입찰 참가를 위탁하는 회원사다. 공동수급이나 조합 참가가 허용된다는 사실과 경쟁조건을 공동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
원형 파형관 전국·지역제한 입찰 — 384건 — 낙찰순번과 연도별 물량배분비율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 10건 — 회원사 수에 비례한 낙찰물량비율
합계 — 394건 — 낙찰예정자·낙찰물량 사전 합의
혜택·기회와 선행요건
이번 제재가 기업에 주는 기회는 과징금 혜택이 아니라 조달 입찰 통제를 다시 설계할 계기다. 입찰가격, 투찰 여부, 낙찰예정자, 순번, 공급 물량은 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조합이 회원사를 대신해 입찰하더라도 회원사의 독립적인 경쟁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두 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원형 파형관 384건에서 사전에 낙찰순번을 합의했다. 그 결과 한 조합은 204건, 다른 조합은 175건을 낙찰받았고, 두 조합은 전체 384건 중 379건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나머지 5건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나선형 파형관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건의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3개 조합이 회원사 수에 비례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10건 모두 당초 합의와 유사하게 물량이 배분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제외조건·흔한 오해
첫째, 파형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고 조합이 적격조합이라는 사실은 담합 면책 사유가 아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제재한다고 명시했다.
둘째, 합의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7개 회원사는 조합 간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지만, 담합 사실을 알면서 조합을 대신해 들러리로 투찰하거나 조합을 통해 계속 참여한 점 때문에 합의 가담자로 판단됐다.
셋째, 조합의 물량배분 자체가 언제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경쟁입찰 전에 낙찰예정자·투찰행동·물량비율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구체적 행위다. 다른 조합이나 공동계약의 적법성은 계약 구조와 실제 행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8억6800만원은 전체 제재대상에 대한 합계다. 각 기업의 매출이나 부당이득, 손해배상액이 아니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도 아니다. 공정위는 3개 조합이 계약금액의 2%만 수수료로 받은 점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액·일정·서류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 1억2800만원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 2억5200만원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 1억4100만원
영진산업 — 7000만원
피앤아이 — 6100만원
세진엔지니어링 — 2300만원
신호 — 2000만원
그린오토테크 — 6100만원
코브인터내셔날 — 5600만원
오주산업 — 5600만원
합계 — 8억6800만원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과 그 밖의 사항을 공동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도 같은 내용의 구법 조항이 적용됐고, 공정위는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의결했다.
기업이 보존할 자료는 입찰가격 산출 근거, 승인권자, 원가·물량 계산, 투찰시각, 조합 위임 범위, 경쟁사·조합과의 회의 및 연락 기록이다. 자료를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정보로 가격과 물량을 독립 결정했는지 추적 가능해야 한다.
지금 할 일
공공입찰 참가기업은 최근 3년간 입찰을 대상으로 낙찰순번, 들러리, 물량 안배, 과거 투찰률 공유, 조합 담당자의 투찰 요청과 같은 연락이 있었는지 점검한다. 조합을 통한 간접 참가도 직접 참가와 같은 수준으로 승인·기록 절차를 둔다.
입찰 담당자가 부재할 때 회원사나 경쟁사에 투찰을 대신 요청하는 관행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경쟁사와 접촉이 불가피한 조합 회의에서는 가격·수량·낙찰예정자 등 경쟁상 민감한 안건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의 목적과 참석자, 논의 범위를 기록한다.
이 기사는 공정위 의결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유사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독립된 법률·준법 검토를 거쳐 대응한다.
과징금·대상·사건 수가 수정되면 기사 수치와 판정을 다시 검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