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인건설이 6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이자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자진시정이 과거 위반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공정위는 피해 업체 수와 미지급 규모를 고려해 경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상기업
직접 제재 대상은 라인건설이다. 공정위가 확인한 거래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이며, 석공사·가스시설공사·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받은 64개 수급사업자 거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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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와 원도급사의 재무·공무·구매 담당부서다. 수급사업자도 목적물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 약정일, 실제 입금일을 계약별로 보관해야 미지급 이자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 기간 — 2019년 10월 1일~2024년 7월 2일
수급사업자 — 64개사
위탁 내용 — 석공사·가스시설공사·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
미지급 지연이자 — 11억6,184만원
현행 지연이율 — 연 15.5%
조치 — 시정명령, 조사 후 전액 자진지급
기회와 선행요건
이번 제재가 기업에 주는 기회는 금전 지원이 아니라 지급통제를 바로잡을 계기다. 하도급대금 원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건을 닫지 말고, 법정 지급기일을 넘긴 기간의 이자까지 자동 계산해야 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공정위 고시 지연이율을 적용한다. 현재 공식 고시의 지연이율은 연 15.5%다.
선행요건은 거래별 기준일을 확정하는 것이다. 목적물 수령일 또는 계약상 정기 세금계산서 발행일, 60일 기산 방식, 실제 원금 지급일, 지급한 이자, 적용 이율을 한 줄로 연결해야 한다.
제외조건·흔한 오해
60일만으로 모든 계약의 위반을 일률 판정할 수는 없다.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다고 인정되거나 업종 특수성과 경제 여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예외를 둔다. 예외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11억6,184만원은 하도급대금 원금이 아니라 공정위가 확인한 미지급 지연이자 합계다. 공정위 자료는 이 금액이 관련 하도급대금의 0.2%였다고 설명한다. 이를 과징금이나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전체로 쓰면 안 된다.
자진시정도 면책이 아니다. 라인건설은 조사 뒤 전액을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64개 피해 업체와 금액 규모를 고려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식 자료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이 없으므로 과징금을 받은 사건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금액·일정·서류
계약 기본값 — 원사업자·수급사업자·위탁내용·계약금액
기산일 — 목적물 수령일, 검수일, 정기 세금계산서 발행일
약정 — 계약상 지급기일과 법정 예외 근거
원금 지급 — 실제 지급일·지급액·계좌 이체증
지연 계산 — 법정 지급기일, 초과일수, 연 15.5% 적용 결과
이자 지급 — 이자 지급일·지급액·전표·수급사업자 확인
승인 흔적 — 계산 검토자와 지급 승인자 기록
지연이자는 지연 원금 × 15.5% × 지연일수 ÷ 365의 기본 구조로 검산하되, 구체적 기간·원 단위 처리와 과거 적용 이율은 거래 당시 법령·고시 및 전문가 검토를 따라야 한다.
지금 할 일
원사업자는 최근 3년 하도급 거래를 뽑아 목적물 수령일부터 원금 지급일까지 60일을 넘긴 건을 1차 추출한다. 이후 계약별 법정 예외, 분할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을 대조하고 미지급 이자가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처리한다.
ERP에는 목적물 수령일, 법정 지급기일, 실제 지급일, 지연일수, 적용 이율, 이자 지급일을 필수값으로 둔다. 원금 지급 승인 때 이자 계산 결과가 없으면 승인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수급사업자는 입금 지연이 확인되면 계약서, 납품·검수 기록,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함께 보존한다. 이 기사는 개별 거래의 법률 결론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예외 적용이나 분쟁이 있으면 독립된 법률 검토를 거친다.
사실과 한계
이 기사는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건 요약과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준법 점검 안내다. 개별 계약의 목적물 수령일, 예외 사유, 과거 적용 이율에 따라 실제 지연이자는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 개별 64개사의 금액이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으며, 이를 추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