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식품을 해외 유통매장에서 판매·전시할 팝업스토어 운영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중 팝업스토어 1개소다. 신청 대상은 해외 현지 유통경험과 판매장 운영 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이며, 지원한도는 개사당 2200만원 이내다. 접수 마감은 8월 10일 18시다.
이 수출지원 사업은 농수산식품 생산기업에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공고가 아니다. 해외 매장 임차와 운영, 판촉, 시장검증을 수행할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업체가 비용을 먼저 집행한 뒤 결과와 증빙을 심사받는 사후지급 방식이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대상 — 해외 현지 유통경험과 판매장 운영 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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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중 팝업스토어 1개소다. 이는 팝업스토어 개소 수이며 선정 업체 수를 별도로 명시한 표현은 아니다.
운영 장소 — 대상 국가·지역의 인구 밀집 주요 도시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유통매장이나 쇼핑몰 내 판매장이어야 한다.
운영계획 — 신청서에는 행사용 상품 확보 방안, 팝업스토어 인력 구성과 운영 계획, 입점·판촉 제품 운송 계획, 판매·홍보·마케팅 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설치 제한 — 설치하려는 위치에서 10~20km 이내에 특별시 식품점이 있으면 설치가 제한된다.
지원 금액과 사용 범위
지원한도 — 팝업스토어 운영 소요비용의 100% 범위에서 업체당 2200만원 이내다.
지원 항목 — 임차비, 장치비, 인건비, 시식·할인행사, 마켓테스트, 홍보비를 포함한다. 새로 진입하는 품목의 수입 식품성분 분석과 인증 비용도 공고 범위에 들어간다.
지원한도 안에서 실제 집행하고 증빙한 비용만 정산 대상이 된다. 현지어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증과 영수증에는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하지 않으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외 조건과 운영 의무
같은 사업으로 지방정부나 정부기관 지원을 받은 업체,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허위 증빙 이력이 있는 업체,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정상 수행이 어려운 업체는 제외된다. 정산·환수금 납부·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최근 1년 안에 전라남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업체도 제한 대상이다.
중간 점검 결과 진도율이 60% 미만인 업체는 지원제외 조건에 해당하되, 제외 여부는 기업과 수행기관의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특별시 오프라인 해외 상설판매장을 현재 운영하거나 운영한 이력이 있는 매장도 지원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의무 운영기간 — 최소 7일 이상이다.
의무 입점제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식품 5개 제품 이상이다.
마켓테스트 — 최소 3회 실시해야 하며 회당 참여자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의무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이 감액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개설 전 통보 — 팝업스토어를 개설하기 전에 특별시와 수행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오프닝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
개소·운영 협의 — 팝업스토어 개소와 운영 등 업무는 해당 국가 관할 특별시 해외사무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주요 변경 — 당초 사업계획의 기간·장소 등 주요 내용을 바꾸려면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고 의무 — 매주 월요일 전주 운영실적 주간보고서를 마켓테스트 결과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급 방식과 선정 기준
운영업체가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사업실적, 최종 결과보고서와 증빙을 제출한 뒤 보조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운영업체가 부담한다.
지원한도 내 실제 집행비용의 100%라는 표현은 2200만원 선지급이나 손실 보전을 뜻하지 않는다. 계획 이행 정도와 증빙 인정 범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선정은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친다. 총점 60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현지평가는 관할 특별시 해외사무소장이 사업자가 확보한 설치장소의 특별시 식품점 분포, 사업계획 일치 여부, 매장 임차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일정과 제출서류
접수 마감 — 2026년 8월 10일 18시다. 공식 상세본문과 첨부 공고문은 7월 28일 접수 시작으로, 운영기관 페이지 상단 표는 7월 29일 시작으로 표시하지만 마감일과 시각은 같다.
기본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와 계획서, 참여 서약서, 기업·개인정보 동의서, 2025년 수출신고필증 또는 구매확인증, 팝업스토어 배치도 등이 필요하다. 신청은 공고에 적힌 접수 이메일로 한다.
해외기업 신용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결과서 1부가 필수다. 발급이 어려우면 관할 해외사무소장의 현지평가서 등 대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운영 국가와 매장을 확정하고 최소 운영기간, 입점제품 수, 마켓테스트 인원과 횟수를 예산에 연결해야 한다. 선집행 자금과 부가가치세 부담, 현지 증빙 번역 비용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발행과 신청 직전에는 정정·연기·마감 여부, 최신 첨부와 접수 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 선정이 매출이나 수출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