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평가위원 모니터링 기준을 개정해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에 설계공모와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고 성실성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제재 적용 문턱은 강화했지만 교섭정지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였고, 교섭정지 2회 시 해촉 기준은 유지했다.
공공조달의 평가는 사업자 선정과 공공재정의 집행 방향을 가르는 절차다. 평가위원의 전문성만큼 공정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장치가 중요하다.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은 평가 통제의 빈틈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확인된 개정 내용
조달청은 2024년부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평가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피드백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설계공모와 건설사업관리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성실성 항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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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적용 문턱은 부적합 항목이 전체 항목 중 4개 이상인 경우에서 공정성 항목 중 2개 또는 전체 항목 중 3개 이상인 경우로 강화됐다. 한편 공식 인포그래픽은 교섭정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교섭정지 2회 시 해촉 기준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제시했다. 모니터링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까지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개정 이후 실제 모니터링 건수나 제재 실적, 제도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는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정된 기준에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논설의 판단이다. 제재 적용 문턱 강화와 교섭정지 기간 단축을 함께 놓고 보면 이번 개정은 제재를 일률적으로 강화한 조치라기보다 적용 기준을 다시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제재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 공정성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평가위원이 어떤 행위가 공정성 또는 성실성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하고, 같은 행위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세부 판단 기준과 조사 절차, 자료 보존 방식, 당사자 통지와 소명 기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이해관계의 범위와 판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기준이 모호하면 조정된 제재 기준이 오히려 결과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결과를 집계해 보여줘야 한다
모니터링은 운영 사실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분기나 반기 단위로 전체 평가 건수, 모니터링 대상 건수, 지적 유형, 후속 조치, 재심이나 이의 처리 결과를 집계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개별 평가위원의 신원이나 기업의 영업정보를 노출할 필요는 없다. 익명화한 통계와 대표 사례만으로도 어느 절차에서 문제가 반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결과는 평가위원 교육과 제도 보완의 근거가 되고,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에는 동일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세워야
모니터링 평가위원에게도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점검 주체의 이해충돌을 다루는 장치다. 이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위촉 기준과 이해관계 신고, 회피 결정의 기록이 남아야 한다.
평가의 독립성은 외부 간섭을 막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판단 과정과 책임의 근거를 사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달청의 이번 개정은 대상과 평가 항목을 넓히고 제재 적용 문턱과 기간을 함께 조정했다. 다음 과제는 그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됐고 무엇을 고쳤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