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지원 기준을 충족한 보훈의료대상자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확대로 약 3만9천명이 새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원 가능 인원에 대한 정부 전망이며 실제 지원은 연령, 소득, 진단과 투약 여부 등 사업별 기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이용 선택지 확대
기존에는 보훈의료대상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훈·위탁병원이 멀면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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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변경은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보훈의료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기존 사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사 종류에 따라 지원 상한 달라
진단검사 — 1인당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최대 8만원
감별검사 —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원
치매치료관리비 —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진단·감별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검사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일부 금액이며 상한액이 일괄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진단 또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료제 복용, 연령과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쳐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가운데 전액 본인부담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훈병원 지원과 중복 청구 불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같은 진료 건에 대해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았다면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번 변경은 기존 지원에 추가 금액을 얹는 제도가 아니라 이용 기관의 선택지를 넓히는 조치다.
두 부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에 따라 중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센터에서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다.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통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이 안내됐다. 치료관리비를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 대리 신청 여부와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관할 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소득기준은 관할 센터에 재확인해야
공식 첨부자료는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이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같은 자료 안에서도 사업 개요와 센터 일반 소개의 기준 표기가 달라 고정된 비율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연령, 소득, 진단, 투약 상태와 이용 의료기관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알리고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지원 안내는 치매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의료 조언을 대신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