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3일 한국철도공사의 에스알 영업양수와 주식취득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는 판단이다.
승인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의 시작은 같은 시점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양사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며, 운임과 좌석·서비스 변화는 결합 이후 3년간 이행할 사업계획으로 제시됐다.
운임·좌석·마일리지 계획
사업계획에는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기존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운임이 즉시 10% 내려갔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적용 시점과 노선별 결제 금액은 후속 시행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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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공급은 전체 노선을 합산한 주말 기준으로 1만7000석 이상 늘리고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특정 노선마다 같은 폭으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어서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시간표 변화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같은 방식으로 SRT 노선에서도 5%를 적립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다른 서비스도 통합 운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세부 적용 방식은 이번 발표만으로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경쟁 우려를 어떻게 심사했나
공정위는 왕복 기준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SR이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을 수평결합 구간으로 보고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의 영향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철도 운임이 정부가 지정·고시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변경에도 신고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운행구간과 운행횟수, 철도사업약관 변경에도 인가 또는 신고수리 절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통합 뒤 3년간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두 기관이 함께 살필 항목에는 운임 운영, 좌석 공급, 마일리지·할인제도, 고속철도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것
가까운 시일 안에 표를 사는 이용자는 계획 수치보다 실제 예매 화면의 운임과 운행편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기업결합 승인과 향후 이행 방향을 확정한 것이지 모든 노선의 새 운임표와 시간표를 동시에 시행한 공지는 아니다.
앞으로는 통합 절차의 완료 여부, 노선별 운임 적용일, 주말 증편 시간표, SRT 마일리지 적립 시작일을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획과 실제 시행 결과가 같은지는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의 이행 점검 자료가 나올 때 다시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