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2026년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쟁은 442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0건과 비교하면 약 121% 늘어난 수치다.
이 수치는 온라인 거래 전체의 피해율이 아니라 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 수다.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법 위반이나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도 아니어서 분쟁 증가와 위법 판정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오픈마켓 쇼핑 분쟁이 가장 많았다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사건 가운데 오픈마켓 쇼핑 분야는 325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음식배달은 57건, 중고거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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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분쟁이 전체 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에서 차지한 비중은 28.3%였다. 2025년의 18.4%보다 높아져 사업자 간 거래에서 플랫폼 관련 갈등이 차지하는 몫도 커졌다.
조정원은 주요 유형으로 가품이나 지식재산권·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판매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책임 전가, 약속과 다른 광고비 청구를 들었다. 같은 계정 정보로 연결된 다른 판매계정까지 정지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판매 전에 증빙을 남겨야 하는 이유
정품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품은 정상 유통경로로 매입했다는 자료와 수입·통관 근거를 보관하는 것이 우선이다. 계정이 먼저 정지된 뒤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 판매가 중단된 다음에 자료를 찾으면 대응이 늦어진다.
제3자가 대신 발송하는 구조라면 고객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전달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상품 페이지의 단순 고지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모두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약관과 동의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품은 승인일, 운송장 흐름, 실제 회수 여부와 상품 상태를 시스템에 빠짐없이 남겨야 한다. 광고는 지원금 조건, 유료 전환 시점, 종료일과 일별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분쟁이 생겼다면
판매 중지나 계정 정지, 반품대금, 광고비 문제로 당사자끼리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계약서, 약관, 알림 메일, 거래·배송·광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을 설명하기 쉽다.
이번 통계는 어느 오픈마켓이 더 위험하다는 순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판매자는 특정 플랫폼 이름보다 자신의 상품 유통경로, 개인정보 처리, 반품 기록과 광고 계약을 재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