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성서산단 5차단지를 제외한 성서산단·달성1차산단 입주 중소사업장과 달서·달성 소재 아스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2차 공고를 냈다. 보조금 지원 한도 안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신청은 9월 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어느 사업장이 대상인가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가운데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이다. 성서산단 5차단지는 제외한다. 달성군 달성1차산업단지 입주 사업장과 달서구·달성군 소재 아스콘 업종도 포함된다. 산업단지 사업장은 입주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4종과 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 기본 대상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종부터 3종 가운데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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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방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미세먼지와 원인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사전기술진단에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장도 우선순위에 반영된다.
지원액과 기업 부담
지원 범위는 대기배출시설에 연결하는 방지시설과 후드, 덕트, 송풍기, 펌프 등 부속 기계·기구, 설치를 위한 토목·전기공사비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지원이 원칙이며 예산이 충분하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공고 표의 시설 유형별 설치비 상한은 최대 3억원부터 8억원까지, 보조금 상한은 최대 2억7000만원부터 7억2000만원까지다. 실제 보조금은 시설 종류와 용량별 한도 안에서 설치비의 90%로 정하며 초과분과 자부담 10%,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부담한다.
기존 방지시설과 덕트 철거비, 방지시설 보호용 지붕이나 가건물 공사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은 지원 범위에서 빠진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연결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자부담으로 달고 관리시스템에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배출시설을 신설하거나 늘리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과 최근 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도 제외 대상이다.
선정 뒤 지켜야 할 조건
평가는 제출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득점순으로 진행한다. 총점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가 빠지면 현장조사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승인 통보 뒤 1개월 안에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뒤 3개월 안에 방지시설과 해당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마쳐야 한다.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고 반기별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서구청 기후환경과나 달성군청 환경과에 방문 접수한다. 제출 전에는 입주확인서와 배출시설 허가 자료, 견적·설계 자료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최신 공고의 접수 상태와 변경사항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