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규 참여자 4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지역은 김천시와 예천군, 울진군이며 1인당 지원 한도는 2000만원이다. 이메일 신청은 8월 14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경북 밖 주소가 단독 신청의 출발점
공식 공고문상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출생일 범위는 1986년 1월 2일부터 2007년 1월 1일까지로 적혀 있다. 신청자는 공고일 전날인 8월 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상북도 밖에 둬야 한다.
경북에 이미 주소를 둔 청년은 단독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경북 밖 거주 청년과 팀을 만들면 참여할 수 있고, 팀은 최대 2명까지다. 팀으로 선정되면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 1인이 다른 구성원을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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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표시는 공고 화면 안에서도 엇갈린다. K-Startup 상단 요약은 만 20세 이상으로 표시하지만, 같은 페이지의 상세 본문과 공식 HWP 공고문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만 19세 신청자는 제출 전에 운영기관에 자격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창업업력은 K-Startup 상단에 예비창업자로 표시돼 있다. 취업자나 기존 사업자는 선정 뒤에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하면 제외되지만,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안에 퇴사하거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을 단순히 이전하는 방식은 폐업 뒤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공고문은 명시한다.
추가모집은 세 지역 4명
추가모집 인원은 김천시 1명, 예천군 1명, 울진군 2명이다. 신청자는 공고문에 적힌 모집인원을 확인한 뒤 한 지역만 선택해야 한다. 여러 시·군에 중복 신청한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신청한 지역 모두 취소된다.
지원금액은 1인 기준 2000만원이다. 사업화자금과 정착활동비를 합친 한도여서 전액을 자유롭게 받는 현금성 지원으로 보면 안 된다. 사업화자금은 일반운영비와 상품화 개발비, 기자재·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집행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는 방식이고,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빠진다.
정착활동비는 주택임차료와 식비, 사전조사·교통·회의·도서비 등에 쓸 수 있다. 최종 선발 뒤 1인당 최대 500만원, 월 60만원 한도다. 참여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2인 팀이면 계산상 4000만원이지만 모집인원이 1명인 지역은 2000만원 한도라고 공고문이 별도로 주의를 준다. 팀을 꾸릴 때는 희망 지역의 남은 인원과 실제 인정되는 지원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복지원과 제외업종 확인해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창업·귀농귀촌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 선정 뒤 약정일까지 주소를 해당 시·군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선정 뒤 직장생활이나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거나 기존 취업·사업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경상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청년커플창업지원, 예비창업가육성사업 등에 참여한 이력도 배제 사유다.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중개업, 유흥접객업, 골프장·스키장·갬블링·베팅업, 프랜차이즈와 단순서비스업 등은 지원 제외 업종으로 제시됐다.
신청서는 지역자원조사 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 이력 증명,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과 함께 PDF로 제출해야 한다. 일부 증명은 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조건이 있으므로 서류별 기준일을 맞춰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최종 선정 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팀원 모두 주소를 선정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접수 직전에는 모집 상태와 정정 공고, 이메일 도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