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법과 시행령의 시행 예정일은 8월 11일이다.
이번 제정안은 2월 10일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이 위임한 클러스터 지정 절차, 기반시설 지원, 인력 양성, 특별회계 운용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모법도 시행일을 8월 11일로 표시하고 있다.
전액 지원은 자동 적용이 아니다
제정안은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언은 의무 지원이 아니라 지원 가능 범위를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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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중화시설과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클러스터 시설에 일률적으로 100%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분담률은 대상 시설, 사업 절차와 예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클러스터 신청서에 담을 내용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과 기반시설 현황, 인력 양성과 연구기반 구축 내용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수도권 밖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 지원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시행 전 최종 문서 확인 필요
8월 5일 현재 확인한 산업부 자료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시행 예정일 전에는 최종 공포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원문, 실제 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이나 부담 비율을 사업 확정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후속 고시와 예산, 클러스터별 결정이 나와야 개별 사업에 적용되는 조건을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