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이제 타행 계좌로 받는다? ‘원스톱’이 모든 거래에 열린 건 아니다
2026년 처음 도입된 원스톱 상생결제는 하위 협력사가 구매기업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모든 상생결제 거래가 일괄 전환된 것은 아니어서 구매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약·거래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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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처음 도입된 원스톱 상생결제는 하위 협력사가 구매기업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모든 상생결제 거래가 일괄 전환된 것은 아니어서 구매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만,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되고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이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 실무의 출발점으로 쓸 수 있지만, 업종별 양식과 개정일이 서로 다르므로 회사에 저장된 예전 파일을 그대로 재사용하기보다 해당 업종의 최신 게시본을 찾아 실제 거래조건과 대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