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처리인
- 유수화
- 대표전화
- 070-4010-6010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 U1 CENTER) D동 2층 252호
무엇을 하는가
고충처리인은 모두일보의 보도로 권익이 침해됐다는 의견을 접수해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편집국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충처리인 직무를 따르며, 편집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은 일간신문·방송·뉴스통신 사업자에게 고충처리인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모두일보는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둡니다.
처리 절차
1접수
이메일 또는 대표전화로 접수합니다. 어떤 기사의 어느 대목인지,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적어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기사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2확인
고충처리인이 취재 기록과 원출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담당 기자와 편집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3회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사유와 예상 시점을 먼저 회신합니다.
4조치와 공개
오류가 확인되면 기사를 바로잡고 정정 사실을 기사에 남깁니다. 그 내역은 정정·반론 보도 모음에 공개하며 삭제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기
- 정정·반론 보도 모음 — 지금까지 바로잡은 기록
- 이용자위원회 — 보도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
- 정정·반론 보도 원칙 — 판단 기준 전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 등 법적 구제 절차는 고충처리인 접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에게 접수했다는 이유로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