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과 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를 규율하고 사업자의 방지 조치와 신고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단속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신고와 적발 건수는 집행 강도를 보여주지만 관람객이 실제로 되찾은 권리를 설명하지 못한다. 취소된 암표가 정가로 다시 풀렸는지, 피해자가 환불받았는지, 입장권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갔는지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예매 사업자의 책임도 측정해야
사업자가 이상 거래를 얼마나 빨리 탐지했는지, 취소 좌석을 어떤 절차로 재판매했는지, 본인확인이 정상 구매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지는 않았는지를 평가할 지표가 필요하다. 규제는 판매자 처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개 지표가 시장을 바꾼다
정부와 예매 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 차단, 취소, 환불, 재판매 결과를 표준화해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단속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예매 구조로 이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