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6년 8월 7일 · 주식회사 모두일보
왜 두는가
신문사가 자기 보도를 스스로만 평가하면 그 평가를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용자위원회는 바깥의 시선으로 모두일보를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그 지적에 편집국이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장치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임의 사항입니다. 모두일보는 매일 24편을 발행하는 매체로서 스스로를 검증할 외부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이를 둡니다.
고충처리인과 무엇이 다른가
고충처리인은 개별 사안을 접수해 처리하는 사후 창구입니다. 이용자위원회는 일정 기간의 보도 전반을 놓고 방향을 살피는 합의제 자문기구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으며, 접수 창구는 고충처리인 제도에서 안내합니다.
위원 구성
위원 위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칙 제4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합니다. 위촉이 끝나면 위원의 성명·소속과 위촉일을 이 자리에 공개합니다.
위원으로 참여하실 뜻이 있는 분은 [email protected]로 연락해 주십시오.
회의 기록
아직 개최된 회의가 없습니다.
위원 위촉이 끝나면 첫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이 자리에 공개합니다. 공개한 회의록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운영규칙
모두일보 이용자위원회 운영규칙 · 제정 2026년 8월 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로서, 주식회사 모두일보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모두일보(이하 '본사')에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항은 위원회 설치를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사는 보도의 신뢰를 스스로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이를 설치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다룬다.
1. 보도의 정확성·공정성과 취재 윤리에 관한 의견 제시
2. 이용자의 불만·의견과 그 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
3. 편집 방향과 콘텐츠 품질에 관한 제안 및 권고
4. 정정·반론 보도의 적정성 검토
5.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자료의 고지 방식에 관한 의견
6. 그 밖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독립성)
위원회는 본사의 편집·경영 방침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본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이유로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언론·미디어 분야의 전문가
2. 법학·행정학·경제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전문가
3.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본사 보도가 주로 다루는 분야의 실무 경험자
4. 노무·법무·회계 등 기업 실무 자격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촉과 해촉)
① 위원은 발행인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가 확인된 경우, 또는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발행인이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과 간사)
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본사의 고충처리인이 이를 겸한다.
③ 고충처리인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용자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이 그 처리를 평가하는 자리를 함께 맡으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9조(제척과 회피)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발행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서면으로만 진행하는 회의가 연간 정기회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집 통지는 회의 7일 전까지 안건과 함께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안건의 처리)
① 간사는 접수된 이용자 의견을 정리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안건으로 올린다.
②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채택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행인에게 전달한다.
③ 발행인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위원회의 권고와 본사의 처리 결과는 이 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는다.
② 회의록에는 일시, 참석 위원, 안건, 제시된 의견의 요지, 처리 결과를 적는다.
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며 이 페이지에서 공개한다. 공개한 회의록은 삭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개)
① 위원의 성명·소속과 위촉일은 이 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위원회 운영 결과는 반기에 1회 이상 이 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지원과 비밀 유지)
① 본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②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퇴임 후에도 같다.
제15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발행인이 결정한다.
부칙 · 이 규칙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용자 의견 처리는 고충처리인이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