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교육부는 7월 2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모두 40일이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안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기관의 의견을 받는 절차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네 가지다.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세대 기준을 지역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영아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반 운영 기준에 예외를 두는 방안, 시간제보육을 취약보육 서비스에 포함하는 방안,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지역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육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한다.
기준시각 현재 이 내용은 시행 중인 확정 규정이 아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법제 절차를 거쳐 문구가 바뀌거나 일부 조항이 제외될 수 있다. 개정한다가 아니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표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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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의무설치 기준, 500세대 고정에서 지역별 500~1,000세대 제안
현행 제도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500세대라는 기본 하한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예를 들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1,000세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해당 지역이 조례를 마련해야 하고, 조례에 어떤 수요 지표와 절차를 담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와 공동주택 사업자는 중앙정부의 입법예고만 보고 현재 계획을 바꾸기보다 해당 사업의 승인 시점, 현행 법령, 지역 조례와 경과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보육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지역별 자료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교육부 발표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몇 세대를 선택할지, 전국적으로 의무설치 대상 단지가 얼마나 변할지에 대한 결과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영아 수요 큰 지역은 영아반 중심 운영 특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안은 신도시나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지역처럼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두 연령대 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한다. 제한된 공간과 인력을 영아반 확충에 우선 배치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특례는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유아반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영아 수요가 높은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 예외 승인 주체, 적용기간과 기존 재원 아동의 보호 방식은 하위 안내와 실제 적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유아반 이용 가정의 대체 시설과 이동거리도 함께 고려할 사안이다.
학부모는 개정안만 보고 현재 이용 중인 반이 즉시 바뀐다고 볼 필요가 없다. 실제 운영 변경은 법령 확정, 지역 수요 판단,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이용자 안내를 거쳐야 한다. 어린이집 역시 입법예고 단계에서 교사 배치나 모집 정원을 먼저 확정 변경하면 안 된다.
시간제보육을 다섯 번째 취약보육 서비스로 추가
현행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보육 등 네 가지 취약보육 서비스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시간제보육을 추가해 다섯 가지 유형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선택 폭을 넓힌다.
시간제보육은 종일반 이용과 별개로 보호자가 필요한 시간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을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 유형 중 두 개 이상을 선택하는 구조이므로 시설별 제공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다.
보호자는 가까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제보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지정 여부와 예약 가능 시간, 연령 기준, 이용료·지원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시설별 신규 운영 개시일이나 이용 가능 인원까지 확정하지 않았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도 지역 자율 확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지역 보육계획과 시설 수급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행 시행령은 보호자·보육교직원·전문가·공익대표 등 위원 유형별 구성 비율을 전국 공통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구성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구성 비율을 지역이 정한다는 것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늘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대표성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조례안과 위원 위촉 과정에서 결정된다. 보호자와 보육 종사자, 전문가가 의견을 내려면 중앙 법령안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후속 조례 입법예고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보육진흥원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관 이름 변경이 곧 업무 전부나 이용 창구가 즉시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법령 확정 뒤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주소와 서비스명을 확인해야 한다.
의견을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입법예고 의견은 찬반만 적기보다 어떤 조항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편이 유용하다. 공동주택 기준에 의견이 있다면 지역의 영유아 인구, 대기 인원, 주변 시설 접근성, 입주 시점 같은 근거를 붙일 수 있다. 영아반 특례에는 판단 기준과 유아반 이용자 보호, 시간제보육에는 예약 접근성과 인력 기준, 위원회 구성에는 대표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확한 제출 방법은 교육부의 입법예고 공고문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된 동일 안건을 확인해야 한다. 7월 22일 전자관보 목록에서는 시행령안이 교육부공고 제2026-284호, 시행규칙안이 교육부공고 제2026-292호로 확인된다. 제목이 비슷한 다른 법령안에 의견을 넣지 않도록 법령명, 공고번호, 의견제출 마감일을 대조해야 한다. 우편이나 전자 방식의 마감 인정 기준도 공고문을 따른다.
입법예고 종료일은 8월 31일이지만, 마지막 날 접속 지연이나 서류 도착 문제를 피하려면 여유를 두는 편이 좋다.
오해하면 안 되는 점
이번 발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이며 확정·시행 공고가 아니다.
500~1,000세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이다. 전국 기준이 즉시 1,000세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영아반 운영 특례는 수요가 높은 지역에 둘 수 있는 예외안이며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반 폐지를 뜻하지 않는다.
시간제보육은 선택 가능한 취약보육 유형에 추가되는 것이며 모든 시설의 의무 제공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 과정과 후속 심사에서 조문, 시행일, 경과조치가 변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