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여성 창업자는 창원스마트업타워의 창업보육실 입주 공고를 검토할 수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남센터는 전용면적 10평 내외 공간에 들어갈 1개사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7월 20일 0시부터 8월 12일 18시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한다.
이 공고는 무상 사무실이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아니다. 입주부담금은 보증금 150만원과 월 관리비 평당 2만2천원이며 부가세는 별도다. 공고상 공간이 10평 내외이므로 정확히 10평일 때 월 관리비는 산술상 22만원이지만, 실제 전용면적과 계약금액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관리비에는 전기료·수도세·경비가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모집 수가 1개사라고 해서 먼저 메일을 보낸 신청자가 바로 입주하는 구조도 아니다. 센터는 서류와 발표심사로 창업아이템,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사업계획과 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한다. 입주 승인기업도 센터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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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결론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이나 예비 여성창업자는 8월 12일 18시까지 경남센터 10평 내외 창업보육실 1개사 모집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금 150만원·평당 월 관리비 2만2천원과 업종 제한, 세금·채무·겸직·기존 입주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상기업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
기창업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이면서 창업 7년 미만이어야 하고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에 여성 대표자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서를 대신할 수 없다. 신청 시 여성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식 양식이 요구하는 증빙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창업기간 계산은 개인기업과 법인, 사업 양수도나 기존 사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고 첨부의 창업여부 기준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개시일, 동종 사업 재개, 법인전환 등을 구분한다. 신청자는 임의로 새 법인이므로 7년 미만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와 실제 창업일을 대조해야 한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여성창업자
예비 여성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일부터 4주 안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고는 이 기한 안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제출하고, 향후 여성기업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지배·경영 구조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입주 가능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다. 공고 첨부 별표에 업종 범위가 제시돼 있으므로 서비스 이름에 IT, 콘텐츠, 연구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적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등록 업태·종목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실제 공간에서 수행할 활동을 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입주공간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1601호부터 1612호 구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남센터다. 이번 공고에서 모집하는 것은 전체 구역이 아니라 공실 1개사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10평 내외 전용공간과 공용시설
선정기업은 전용면적 10평 내외 창업보육실을 사용할 수 있다. 센터는 인터넷 전용선을 제공하고 회의실과 화상회의 시설 이용을 지원내용으로 제시한다. 전용공간의 정확한 호실, 평면, 설비, 주차, 출입시간과 공용시설 예약방식은 공고에 모두 확정돼 있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 상담과 사업정보 연계
창업, 자금·회계,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컨설팅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연계 지원도 공고에 포함된다. 여성 최고경영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도 제시돼 있다. 이는 상담과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며, 별도 사업의 보조금 선정, 투자유치, 매출 또는 판로계약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장심사를 전제로 한 입주기간
최초 입주기간은 실제 입주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 이후 경영성과 평가인 연장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최대 5년은 최초 선정만으로 5년 계약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의무사항 이행과 연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입주자는 센터가 추진하는 간담회와 행사에 연 4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참석하지 않으면 연장심사에서 감점될 수 있다. 센터 프로그램을 사업 운영과 병행할 수 있는지 대표자 일정까지 계산해야 한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창업 7년 이상 또는 허용업종 밖이면 대상이 아니다
기창업 여성기업은 창업 7년 미만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거나 공고 별표의 입주 가능 업종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은 별표의 제외 기준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업종명만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비전업 겸직자와 기존 보육센터 입주경력자는 제외된다
현재 본업 외에 다른 직장에 재직해 전업 창업이 아닌 신청자는 제외대상이다.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과거 단순 교육 참여나 공용 회의실 사용이 입주경력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이전 센터의 계약·사용 형태를 정리해 문의해야 한다.
채무·세금·휴폐업과 환경 공해 조건을 본다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규제를 받는 사람,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다른 정부 지원사업 부적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소음, 진동, 악취, 폐수 등 환경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도 제외대상이다. 소형 제조기업이라도 장비 소음과 세척수, 냄새, 폐기물 발생 여부를 사업계획서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1개사 모집과 입주 승인은 같은 상태가 아니다
센터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에는 창업아이템,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사업계획과 수행능력이 포함된다. 정부·공공기관·유관기관이 운영한 창업케어프로그램 수료증은 가점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료증 보유가 입주 선정을 확정하지 않는다.
입주 승인을 받은 뒤에도 승인일부터 15일 안에 입주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연기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센터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대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무실의 퇴거일이나 장비 이전일을 최종 입주일 확인 전에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금액·일정·필요서류
모집규모 — 1개사 — 센터 상황에 따라 승인 후 실제 입주까지 대기 가능
전용공간 — 10평 내외 — 실제 호실·전용면적·설비는 계약 전 확인
보증금 — 150만원 — 반환조건과 납부일은 계약서 확인
월 관리비 — 평당 2만2천원 — 부가세 별도, 실제 면적 기준 금액 확인
관리비 포함 — 전기료·수도세·경비 — 초과사용료 등 별도 항목은 계약 전 확인
신청기간 — 2026년 7월 20일 00:00~8월 12일 18:00 — 공식 페이지의 마감시각 기준
접수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첨부 누락·수신 여부 확인
최초 입주기간 — 실제 입주일~2027년 6월 30일 — 승인 후 계약과 실제 입주일은 별도 상태
연장 — 경영성과 평가 뒤 1년 단위, 최대 5년 — 연장 자동 보장 아님
공통 제출서류는 공식 양식의 신규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을 낸다. 기창업기업은 여성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원, 전년도 재무제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준비한다.
지식재산권과 각종 인증 등 심사 참고자료는 해당자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는 공식 양식에서 본문 8쪽 이내 작성을 권장하고 목차와 표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제출 전 최신 양식을 다시 내려받고 모든 증명서의 발급일·유효기간과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번호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지금 해야 할 일
대표자: 여성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상태, 실제 창업일, 겸직 여부와 과거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이력을 먼저 확인한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경남센터에 자격을 문의한다.
사업기획 담당: 창업아이템의 필요성, 제품·서비스, 시장분석, 경쟁력, 고객확보, 사업화 일정, 매출계획과 자금조달을 공식 사업계획서 항목에 맞춘다. 선정이나 매출을 확정형으로 쓰지 말고 현재 확보한 증빙과 실행계획을 구분한다.
재무·총무 담당: 보증금 150만원과 실제 면적 기준 월 관리비, 부가세를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과 전년도 재무·매출·고용 자료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 승인 뒤 15일 계약 일정을 비운다.
제조·운영 담당: 장비의 소음·진동, 냄새, 세척수와 폐기물 발생을 정리한다. 공해 배출 가능성이 있거나 전력·환기·하중 조건이 필요한 장비는 반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한다.
행동 체크리스트
여성기업확인서와 창업 7년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예비창업자라면 사업자등록 후 4주 안에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의 공식 입주 가능 범위에 드는가.
다른 직장 재직,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휴폐업, 기존 보육센터 입주경력이 없는가.
보증금 150만원과 평당 월 2만2천원·부가세를 실제 면적으로 계산했는가.
공통·예비창업자·기창업기업별 제출서류를 구분해 준비했는가.
서류·발표심사 자료에서 아이템,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과 수행능력을 증빙했는가.
8월 12일 18시 전에 이메일 수신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제출하는가.
승인 뒤 15일 내 계약과 연 4회 이상 행사 참여가 가능한가.
실제 입주일이 확정되기 전에 기존 사무실 퇴거·장비 이전을 확정하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