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의 기본 시행일은 7월 28일이다. 이번 개정에는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신설과 장애인·보훈대상자의 장기 임차 차량 감면 확대가 함께 담겼다.
다자녀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일정이 두 단계로 나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며 7월 28일부터 20% 할인을 받는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고 8월 22일부터 10% 할인을 받는다. 신청을 시작하는 시각과 실제 통행료가 줄어드는 날이 같지 않으므로, 신청 직후 모든 통행에 할인이 붙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된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여행은 다자녀 할인 대상이 아니다. 또 자녀 수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때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안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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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만, 민자고속도로는 제외
적용 도로의 범위도 제한된다. 이번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시행된다.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니며, 한국도로공사 노선과 이어진 민자 구간도 해당 구간의 통행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발지와 도착지만 보고 전체 요금이 할인될 것이라고 계산하지 말고, 이동 경로에 민자 구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단계에서 등록한 차량과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 가능한 차량은 가구당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한 대이고, 하이패스 카드도 한 장이다. 여러 대의 가족 차량이나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면 할인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주행 때는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 차로에서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한 뒤 다자녀 가구임을 말하는 방식은 발표된 이용 절차와 다르다. 차량 변경, 카드 교체, 휴대전화 번호 변경 때 재등록이나 정보 수정이 필요한지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 또는 모 동승 확인에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부 또는 모가 탑승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때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활용한다. 신청자는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할 수 있고 두 사람의 번호를 모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운행 때 확인 절차가 작동할 수 있도록 등록한 휴대전화의 설정과 동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휴대전화 미소지, 전원 꺼짐, 위치정보 차단, 번호 변경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 할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국도로공사의 세부 이용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위치정보 확인은 탑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제도 요소이지, 자녀 전원이 차에 타야 한다는 의미로 임의 확대해서는 안 된다. 최종 적용 요건은 신청 화면과 약관의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제 방식에 따라서도 처리 시점이 다르다.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우선 정상 통행료가 결제된 뒤 신청 때 등록한 환급 계좌로 할인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후불 카드는 카드 청구 단계에서 할인된 금액이 반영된다. 선불 이용자는 결제 직후 단말기에 표시된 금액만 보고 할인이 누락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환급 내역과 소요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3년 한시 운영, 종료일은 2029년 8월 21일
다자녀 할인은 영구 제도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 발표상 운영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이다. 정부는 운영 결과를 검토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할인 대상인 가구라도 2029년 8월 22일 이후 계속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신청 창구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영업소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때는 공식 도메인·공식 앱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빌미로 카드번호 전체, 계좌 비밀번호,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공식 안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보훈대상 장기렌트와 리스도 기존 감면 적용
개정령은 장애인과 해당 보훈대상자의 차량 감면 범위도 넓혔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감면이 적용됐지만, 7월 28일부터는 본인이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기 렌터카나 여행 중 빌린 차량까지 포함하는 제도가 아니다.
할인율은 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감면 기준을 장기 임차 차량에도 적용하는 구조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상이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등 기존 면제 대상은 100% 감면, 장애인과 그 밖의 해당 보훈대상은 기존 기준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대상자 구분과 차량 종류는 기존 감면제도의 자격 요건을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7월 28일부터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 보훈대상자는 가까운 보훈 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새로 발급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카드 유효기간 안에 차량 정보만 갱신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안내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리스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 목록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맞는 신청 개시일과 할인 시행일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어 차량 한 대와 카드 한 장, 환급 계좌,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고, 이용 노선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불 카드는 환급 방식, 후불 카드는 청구 할인 방식이라는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애인·보훈대상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계약 명의와 차량 종류가 기존 감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기관마다 처리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원본·사본과 예약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제도 시행일 전 통행이나 등록 전 이용분이 소급 할인된다는 내용은 발표자료에 없으므로 소급 적용을 전제로 비용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되는 점
3자녀 20% 할인 신청은 7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며 실제 적용은 7월 28일부터다.
2자녀 10% 할인 신청은 8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며 실제 적용은 8월 22일부터다.
주말·공휴일의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만 대상이며 평일과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가구당 등록 차량 한 대와 하이패스 카드 한 장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가족 차량이 자동 할인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보훈대상 감면 확대는 1년 이상 임차·리스 차량에 관한 것으로 단기 렌터카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자녀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