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가맹본부가 별도 약정 없이 전체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담시키려면 광고별 비용 규모와 부담 정도를 충분히 알린 뒤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에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교육서비스 가맹본부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면서 적법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 사전동의제가 2022년 1월 4일 도입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대상기업
직접 적용 대상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기획하는 가맹본부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할 비용과 동의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이해관계자다.
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과 시행령 제13조의5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와 판촉행사를 구분해 사전동의율을 정한다.
광고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응답자 중 찬성 비율이 아니라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분모로 보는 점이 핵심이다.
혜택·기회와 선행요건
사전동의 절차를 제대로 설계하면 가맹본부는 광고 집행 뒤 비용 분쟁과 집행 중단 위험을 줄이고, 가맹점은 비용 대비 효과를 보고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단순 찬반 버튼보다 광고별 예산, 기간, 매체, 분담 대상, 산식, 1개 점포당 예상 부담 범위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을 두 안으로 제시했다. A안은 광고 효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신규 등록자 1명당 11만원을 부담하는 방식, B안은 광고를 통해 등록한 신규 등록자만 1명당 22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건 당시 제시액이다.
전체 166개 가맹점사업자 중 A안 동의율은 47.0%, B안 동의율은 11.4%였다. 공정위는 성격이 다른 두 안의 찬성표를 합쳐 50%를 넘겼다고 계산한 방식이 가맹점주의 동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제외조건·흔한 오해
첫째, 설문 문항에 광고비 동의라고 적었다고 적법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 비용 부담 정도, 단가 산정 기준과 분담 대상 비용의 범위가 충분히 제공돼야 가맹점주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둘째, 서로 다른 비용안을 고른 찬성표를 단순 합산할 수 없다. A안과 B안처럼 부담대상과 단가가 다른 경우 각 안의 동의율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셋째, 광고 50% 기준을 판촉행사에 적용하면 안 된다. 시행령은 판촉행사에 70% 기준을 둔다.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단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넷째,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동의 예외가 될 수 있다. 다만 시행령상 약정은 가맹계약과 따로 체결하고 광고·판촉행사의 명칭과 실시기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이번 사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같은 유형이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공정위는 악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 비용분담률이 지속해서 낮아진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건별 판단이다.
금액·일정·서류
제도 도입 — 2022년 1월 4일
사건 광고기간 — 2022년 11월 1일~2023년 4월 30일
광고 동의율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 동의율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사건 A안 — 신규 등록자 1명당 11만원, 동의율 47.0%
사건 B안 — 광고 유입 신규 등록자 1명당 22만원, 동의율 11.4%
조치 — 향후 금지명령과 가맹점 대상 통지명령, 과징금 없음
가맹본부가 광고비 부담의 사전동의 절차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실무상 정리·보관할 자료는 광고 기획서, 매체·기간별 예산, 비용 산식,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분담 비율·한도, 전체 가맹점 명부의 기준시점, 개별 동의 내용과 동의시각, 동의율 계산표다. 별도 약정 방식을 택하면 가맹계약과 분리된 문서인지와 법정 필수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 집행 뒤에는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전동의 자료와 사후 집행 내역을 같은 광고 식별번호로 연결하면 비용 범위가 바뀌었는지 추적하기 쉽다.
지금 할 일
가맹본부는 집행 예정 광고별로 비용 범위, 총예산, 분담 산식, 점포당 예상액, 실시기간, 동의 대상 전체 점포 수를 한 화면이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다. 대안이 둘 이상이면 각 안을 별도 표결하고 찬성표를 섞지 않는다.
이미 진행 중인 광고는 최초 동의 자료와 실제 청구액을 대조한다. 비용 범위나 단가가 동의 당시 설명과 달라졌다면 기존 동의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말고 변경된 부담 내용에 맞는 절차를 다시 검토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설문 당시 전체 가맹점 수, 자신이 선택한 안, 예상 부담액, 동의시각 기록을 보관하고 사후 집행 내역을 요청해 실제 청구와 비교한다.
이 기사는 첫 제재 사례와 현행 법령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광고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