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제5조가 적용되는 거래에서 계약을 먼저 시작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은 법이 정한 순서와 맞지 않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필수 거래조건을 담은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되지만, 조건이 빠진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한 문장 결론
대리점법 제5조가 적용되는 공급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필수항목과 양측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춘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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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대리점법상 대리점거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품·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맺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래다. 공급업자는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용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대리점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다.
다만 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적용에서 제외한다. 가맹사업, 금융투자업,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거래도 별도 법률 영역으로 빠진다.
법률 제1361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5조는 대리점법 시행일인 2016년 12월 23일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 뒤 갱신되지 않은 계약까지 제5조 의무가 소급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따라서 사내에서 총판, 딜러, 판매점, 영업대행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법 적용을 확정하면 안 된다. 거래 구조와 당사자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떤 기회가 있나
납품과 대금, 반품, 장려금, 해지 조건을 계약 시작점에 고정하면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 구두지시나 사후 변경에서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공급업자는 채널별 계약 양식을 표준화할 수 있고, 대리점은 상품 수령·대금 지급·반품 가능 범위를 문서로 비교할 수 있다.
위탁판매 거래라면 대리점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방법과 공급업자가 지급할 수수료 등 대가도 시행령상 계약서 항목이다. 재판매 계약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위탁판매에 쓰면 핵심 조건이 빠질 수 있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법정 계약서 의무와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구분해야 한다. 법은 필수 항목·교부·서명·보관을 의무로 두고,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은 공정위가 권장할 수 있는 구조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 제5조제3항이 직접 보관하도록 정한 대상은 대리점거래 계약서다. 부속합의서가 계약 내용을 변경·보완해 계약서의 일부가 된 경우는 체결본과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장려금 산정자료, 반품내역, 해지 통지 등 기타 거래이력은 제5조제3항의 법정 보관대상이라고 일괄 단정하지 말고 별도 분쟁 대비 자료와 구분한다.
전자문서는 허용되지만 공급업자와 대리점 각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요건은 남는다. 담당자가 만든 초안, 상대방 확인 전 PDF, 조건이 다른 이메일 첨부본을 최종 체결본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
필수조건·시점·보관자료
거래 기본 —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 — 납품방법, 납품장소, 납품일시
대금 — 상품대금 지급수단과 지급시기
반품 — 상품의 반품조건
영업 양도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 종료 —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
장려금 —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탁판매 추가 — 위탁업무 범위·수행방법, 수수료 등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대가
계약서 교부 — 계약 체결 즉시
형식 —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당사자 확인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5조 적용 시점 — 2016년 12월 23일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법정 보관대상 — 대리점거래 계약서
보관기간 — 대리점거래 종료일부터 3년
지원금·신청 — 없음. 현재 시행 중인 계약 의무
위반 위험
계약서 즉시 서면 제공 또는 양측 서명·기명날인 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게는 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 위반으로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34조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제5조 위반만을 이유로 제23조의 시정조치, 제25조의 과징금 또는 제30조의 형사처벌이 직접 적용된다고 확대하면 안 된다.
지금 할 일
아래 항목은 법 적용을 확정하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서 관리 점검 예시다. 개별 거래가 대리점법 제2조·제3조와 부칙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 구조와 계약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총판·딜러·판매점 계약을 대리점법 제2조와 제3조 기준으로 다시 분류한다.
2. 신규 계약 체결 전에 납품·대금·반품·해지·장려금 항목이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
3. 위탁판매라면 업무 범위·수행방법과 수수료 등 대가 항목을 별도로 넣는다.
4. 양측 서명·기명날인 또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이 완료된 뒤 최종본을 교부한다.
5. 계약 체결일, 교부일, 변경일, 갱신일과 거래 종료일을 각각 기록한다.
6. 법정 보관대상인 계약서 파일이 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정책을 조정한다.
7. 자체 계약서와 공정위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대조하되, 표준양식 사용과 법 적용 여부를 같은 판단으로 섞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