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9조제2항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내부 승인 절차만으로 10일 통지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검사 기준과 방법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다.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한 문장 결론
하도급법 적용 거래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정 기산점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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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직접 대상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 거래다. 비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와, 일정 요건 아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더 큰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등이 법정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중소기업 간 위탁에서 원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모 하한도 함께 봐야 한다. 제조·수리위탁은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용역위탁은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원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은 중소기업 간 규모 비교 유형에 관한 것으로, 비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유형과 섞어 적용하면 안 된다.
실무상 구매·외주·품질보증·현장관리 부서는 검사 결과를 내고, 법무·재무 부서는 통지와 대금 처리의 증빙이 이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납품서, 인수증, 기성 통지와 검사 결과 수신기록을 같은 계약번호로 관리하는 것도 분쟁 대비 방법이지만, 제9조제2항이 직접 정한 별도의 보관 의무는 아니다.
다만 계약서 제목이 외주, 도급, 용역이라고 해서 모두 하도급법 적용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탁 내용, 당사자 규모, 업종과 법정 정의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기회가 있나
검사 기준·방법을 계약 단계에서 합의하고 납품 증빙과 결과 통지를 연결하면 뒤늦은 수령 거부, 임의 감액과 대금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원사업자는 품질관리 절차의 기산점을 명확히 만들고, 수급사업자는 검사 지연으로 거래 상태가 장기간 불확실해지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제조위탁은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이, 건설위탁은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이 법 조문상 기산점이 될 수 있다. 계약관리 시스템이 단순 입고일만 저장한다면 제조·건설 거래의 법정 통지일을 놓칠 수 있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그러나 내부 결재 지연이나 검사 인력 부족만으로 모든 거래의 10일 기준이 자동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무상 사유, 검사 범위, 예상 기간과 당사자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록이나 합의만으로 법정 예외가 자동 성립하거나 통지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10일 통지와 합격 간주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설계 등 지식·정보성과물 위탁과 인력·활동 중심의 역무 위탁은 법정 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이름만으로 예외를 정하면 안 된다.
검사 합격 간주가 모든 숨은 하자 책임을 없애거나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즉시 확정한다는 뜻도 아니다. 하자, 보증과 대금 지급기한은 계약 내용과 하도급법의 다른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간·기산점·준비자료
법령 상태 —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법
검사 기준·방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설정
중소기업 간 규모 비교 하한 — 제조·수리위탁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용역위탁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해당 유형의 원사업자 범위에서 제외
결과 통지기한 — 원칙적으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통지 형식 —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기간 내 미통지 —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제조위탁 기산점 —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 포함
건설위탁 기산점 —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
정당한 사유 — 인정 여부는 개별 계약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자동 연장사유로 단정하지 않음
용역위탁 단서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 위탁에는 제9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금·신청 — 없음. 현재 시행 중인 거래 의무
법 제9조제2항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검사 결과의 서면 통지다. 불합격 사유나 재검사 조건을 결과 통지문에 함께 적고 시험성적·송수신 기록과 연결하는 것은 분쟁에 대비한 실무 관리 권고이며, 같은 항이 명시한 별도의 법정 기재 의무는 아니다.
위반 위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내 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 합격 간주가 직접 발생한다. 제9조 위반 원사업자는 시정조치와 관련 하도급대금 2배 이하 과징금, 관련 하도급대금 2배 상당액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공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필요하다. 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제35조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제재 여부와 액수는 개별 절차에서 정해지며 자동 확정되는 금액은 아니다.
지금 할 일
아래 항목은 법 적용을 확정하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증빙 관리 점검 예시다. 개별 거래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는 계약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진행 중인 외주·도급 계약 가운데 하도급법 적용 가능 거래를 먼저 분류한다.
2. 계약서의 검사 기준과 방법이 당사자 협의로 객관적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3. 제조·건설위탁은 입고일뿐 아니라 기성·준공 통지일을 별도 필드로 기록한다.
4. 법정 기산점부터 10일이 지나기 전에 경보가 뜨도록 품질·구매 일정과 연결한다.
5. 합격·불합격, 불합격 사유와 재검사 조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낸다.
6. 정당한 사유 해당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기록하되, 기록만으로 예외나 기한 연장이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7. 검수 결과, 하자 처리와 대금 지급기한을 서로 다른 법적 쟁점으로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