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의 사업주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에는 2026년 기준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다. 다만 지원금 전액이 휴직 중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지원과 특례를 구분해야
일반지원 — 육아휴직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특례지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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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2026년부터 특례지원액은 종전 월 20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바뀌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첫 3개월 월 200만원의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같은 회사에서도 휴직 사용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인사담당자는 해당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절반은 복귀 후 6개월 계속고용 뒤 지급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전체 지원금의 50%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신청해 일시금으로 받는다. 따라서 휴직 승인만으로 전체 지원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분을 묶어 신청하되, 첫 3개월분은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한다. 예를 들어 1월 15일 시작이면 1~3월분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50%는 휴직 종료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복귀 후 계속고용분은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외 대상과 중복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거나 육아휴직 허용기간을 합산해도 30일이 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도 제한이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특례지원금을 받으면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특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지원 월 30만원과 대체인력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대체인력 채용 계획까지 포함해 유리한 조합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 할 일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고용24에서 먼저 확인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자녀 연령, 연속 사용기간을 대조해야 한다. 인사발령문이나 육아휴직 확인서를 준비하고, 3개월 단위 신청일과 복귀 후 6개월 시점을 급여·인사 일정에 표시해 두면 신청기한 누락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