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근로자 요건과 계획신고 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용24는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매출 기준, 실시 요건, 180일 한도와 신청기한을 다르게 안내한다.
지원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유급 사업주 기준 —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을 기준달로 삼는다.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했거나, 기준달과 직전 6개월의 구간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했거나, 업종·지역경제 악화 등을 고려해 직업안정기관장이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무급 사업주 기준 — 계획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을 기준달로 삼는다.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구간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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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 — 휴업이나 휴직의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한다.
제외 근로자 —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급과 무급의 실시 요건
유급 조치 —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인 뒤 단축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적 의무의 적용 범위와 지원금 요건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일반 의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무급 조치 — 지원대상이 되려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해야 한다. 이 50% 미만은 무급 지원대상 지급수준이고,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은 계획신고 전 노동위원회 승인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른 최소 인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 최소 인원 — 전체 피보험자가 19명 이하면 50% 이상, 20명에서 99명이면 10명 이상, 100명에서 999명이면 10% 이상, 1000명 이상이면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지원 수준과 서로 다른 180일 한도
유급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이 원칙이며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를 지원한다.
유급 한도 — 근로자 1명당 하루 6만8100원까지이며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까지다. 하루에 대상자가 여러 명이어도 사업주에게 지원한 기간은 하루로 계산한다.
무급 지원 —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근로자 1명당 하루 6만8100원까지이며 해당 근로자가 그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180일까지다.
무급 조치 기간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실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계획과 지원금 신청기한
계획신고 — 유급은 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무급은 사전요건을 갖춰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급은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신고 — 신고한 대상·기간·지급예정액 등을 바꾸려면 유급은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급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신청한다.
무급 지원금 신청 — 조치 개시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제한 조건
고용조정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신규채용 제한 — 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하므로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직전 2년 이력 —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한 계획부터, 조치 전날 이전 2년 안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전 조치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준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이 제한된다.
중복지원 제한 — 조치 기간에 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도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고용유지조치에 다른 금전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될 수 있다.
계획신고와 지원금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기업 규모, 기준달 매출, 대상 근로자, 과거 지원·고용조정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