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 또는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허용하고 장려금을 받으려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는 월 4회 이상 활용할 때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지만 근무 유형과 육아기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지원 기업과 제외 사업주
지원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제외 사업주 —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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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건과 제외 대상
근로시간 —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여야 한다.
계약과 기록 — 해당 유연근무 내용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유형별 활용 횟수와 출퇴근 기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출퇴근 시각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택·원격근무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도 증명할 수 있다.
제외 근로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나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부모·자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가운데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보유자는 지원할 수 있다.
근무 유형별 지원 범위
일반 재택·원격근무 — 월 4회 이상 활용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선택근무 —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단축일에 1시간 이상 줄이고 단축된 날의 시간을 합쳐 월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기 시차출퇴근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 출퇴근 시각을 최소 30분 이상 바꾸고 월 4회 이상 활용하면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추가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면 일반 근로자 장려금의 2배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 — 네 가지 유연근무를 합쳐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70명이다.
계획 승인 뒤 6개월 안에 활용
계획 제출 — 사업주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센터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심사하며 통상 신청 다음 달 말께 결과를 통보한다. 계획 인원 중 일부만 승인될 수 있다.
활용 기한 — 계획을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유연근무를 활용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기존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 고용센터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 — 계획 승인 전부터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로자도 승인 뒤 앞으로의 활용분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됐던 근로자는 다시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기한과 증빙
지원금 신청 — 계획서 제출 뒤 유연근무를 처음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공통 증빙 — 최초 신청 때 유연근무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를 내고, 3개월간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유형별 증빙 — 재택·원격근무는 전자·기계적 기록이나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선택근무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시차·선택근무는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이 필요하다.
심사 기간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사실관계 확인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중복지원 제한과 적용 범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령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계획 승인, 근로계약서와 근태 기록은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기 위한 지원 요건이다. 유연근무 도입 자체에 모든 사업주가 따라야 하는 보편적 사전승인 의무라는 뜻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