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제도 도입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는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년 뒤 근무가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은 아니다.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
수도권 지원액 — 서울·인천·경기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비수도권 지원액 —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는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명당 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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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이다. 정년 연장형으로 3년 전부를 지원받으려면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실제 지급기간은 근로자별 계속고용 시점과 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인원 한도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가운데 작은 수까지다. 평균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제도 시행 전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기업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합계의 비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 대상이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종의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등 명단 공표일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는 제외된다.
정년 운영 —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법정 기준에 맞는 정년을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 정년제도가 없던 사업장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정년과 계속고용제도를 한꺼번에 새로 만드는 방식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노사 합의와 규정 — 1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의 유형과 시행일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10명 미만 사업장도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에 제도를 명시하고 전자우편·사내 메신저 등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소급 한도 — 취업규칙·단체협약 신고일 또는 근로자 공지일보다 제도 시행일을 앞당겨 적더라도 인정되는 소급 범위는 최대 30일이다. 정년퇴직자를 관행적으로 계속 근무시킨 뒤 규정을 사후 작성하는 방식은 지원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명시
정년 연장 —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
정년 폐지 — 기존에 운영하던 정년을 없애는 방식이다.
재고용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재고용 기준에 따라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고, 처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선별한다는 문구보다 노사 합의로 정한 제외 기준과 절차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근로자별 제외 요건도 함께 확인
지원 시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그 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를 적용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상이다.
보수와 근속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관계인과 외국인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은 예외다.
분기 말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
신청기한 —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한다.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준비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존 취업규칙·단체협약,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후 규정,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재고용 계약서 등을 준비한다.
신청 전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이 1년을 넘는지, 시행일과 신고·공지일의 순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어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과 근로자별 보수·피보험기간을 계산한 뒤 분기별 인원 한도와 신청기한을 점검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고용24 화면과 2026 가이드북의 수치 차이
2026년 8월 2일 확인한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과 월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 제외 문구가 남아 있다. 그러나 2026년 8월 2일 현재 효력이 있는 지급규정은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다. 현행 고시는 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40만원,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제외 기준을 유지하고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자를 지원대상 사업주에서 추가로 제외했다.
제2026-36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규정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지정 이후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신청 전에는 고용24의 오래된 안내 수치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와 고용노동부 최신 고시 게시물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