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채용 전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채용 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필요
핵심은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에 인정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했는지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이전 2년 안의 구직등록 이력, 프로그램 이수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안의 구직등록 이력이 필요하다고 고용24는 안내한다.
지원대상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정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는 이수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과 실업기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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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새로 고용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업무 완성이나 결원 대체 등 제한된 예외가 있어 계약기간과 채용 사유를 공고 기준에 맞춰 살펴야 한다.
지원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간 최대액은 720만원이며 6개월 지급액은 360만원이다.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6개월 지급액 180만원이다. 실제 지원금은 신고된 보수를 넘을 수 없다.
지원금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첫 번째 6개월분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일반 지원기간은 1년이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이수면제 대상 중 중증장애인, 일정 요건의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는 최대 2년까지 지원될 수 있다.
지원 인원도 무제한이 아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10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30%를 적용하되 최대 30명까지이고,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이다.
감원과 중복지원도 확인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감원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채용계획을 세울 때 지원대상자 한 명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의 인력 변동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정년까지 2년 미만인 사람 등 근로자 쪽 제외요건도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 같은 기간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별도 계산 기준도 있다.
채용 전에는 구직등록일과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과 고용보험 가입, 6개월 고용유지, 첫 신청기한을 일정표로 관리해야 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업과 근로자 조건을 함께 심사하므로 고용24 기업지원금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