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시스가 농협물류와 서울·충청권역 통합물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7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공시의 계약금액은 43억9070만1818원이다.
계약금액은 로지시스의 2025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485억4105만274원의 9.05%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계약 규모와 과거 연간 매출을 비교한 값이며 향후 매출 증가율이나 수익률을 뜻하지 않는다.
서울과 충청권역 물류를 1년간 맡는다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다. 판매·공급지역은 국내로, 계약 상대방은 주식회사 농협물류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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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매월 기성 청구 후 다음 달 말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공시상 계약금·선급금은 없으며 판매·공급방식은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미해당, 기타 항목은 물류운송으로 표시됐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회사는 서비스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출액 대비 9.05%의 의미
최근 매출액은 연결이 아닌 2025년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다. 계약금액도 1년 동안 제공할 서비스의 산정액이므로 계약일에 전액이 매출이나 현금으로 잡히는 구조로 읽어서는 안 된다.
공시에는 회사가 최근 3년간 계약 상대방과 동종계약을 이행한 적이 있다고 표시돼 있다. 이 이력은 과거 수행 경험을 보여주지만 이번 계약의 물량과 수익성이 고정됐다는 보장은 아니다.
운송 협력사가 확인할 조건
운송과 거점 운영 협력사는 공시만으로 배정 물량을 추정하기보다 실제 배차 요청과 권역, 운임 단가, 정산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별 단가로 총액을 산정한 계약은 처리 물량이 달라지면 최종 금액도 움직일 수 있다.
거래 담당자는 월별 기성 인정 기준과 다음 달 말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 처리, 계약 종료 전 변경·해지 조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정정공시가 나오면 계약금액과 기간, 지급조건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