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성 장애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체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을 포함해 100곳을 8월 21일까지 감독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즉시취소 제도는 도입 예정 단계다.
특별감독에서 체불과 인권침해 확인
이번 대책의 출발점은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제기된 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특별감독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특별감독과 별도 특별점검 결과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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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행위가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는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부처 발표에 적힌 특별감독 결과와 행정·사법 조치는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구분된다. 피해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피해 장면을 다시 노출하기보다 체불 시정, 안전한 신고, 조사와 회복 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100곳 감독과 전수조사 병행
고용노동부는 여성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체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표준사업장 등 100곳에 대해 8월 21일까지 정기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 사건 한 곳의 조치에서 끝내지 않고 유사 위험이 있는 현장으로 감독 범위를 넓힌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앞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15곳을 긴급 점검했다. 7월부터는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100곳 정기감독과 115곳 긴급점검은 기간과 성격이 다른 조치다. 공식 자료는 두 집단의 중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더해 서로 다른 215곳을 점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수조사 역시 최종 조사 규모나 결과가 아직 공개된 단계는 아니다.
인증 즉시취소는 도입 예정
현재 확인된 사업장 한 곳에는 인증취소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표준사업장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 시작된 인증취소 절차와 앞으로 적용할 일반 제도개선을 같은 단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새 제도의 적용 요건과 절차, 시행 시점은 후속 발표나 관련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피해 장애인의 보호·회복을 지원하고 표준사업장 연계 인권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감독이 끝난 뒤에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체불금품 지급,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와 제도개선의 실제 시행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8월 21일 이후에는 감독 일정·대상 변경 여부와 전수조사 결과, 인증 즉시취소 제도의 구체 시행안을 고용노동부 후속 발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