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
위반 의심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포착됐다는 뜻이다. 508개사 모두에 대한 법 위반이 처음부터 확정됐거나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의미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자진시정으로 납품대금 지급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자진시정을 권고한 뒤 479개사는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피해 회복을 먼저 유도한 결과이지만, 이 수치만으로 거래 관행 전반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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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도 자진시정하지 않은 최종 29개사에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17개사는 납품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였다.
나머지 12개사는 약정서나 물품수령증 같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례다.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납품대금과 서면 의무 함께 조사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대금 지급과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살폈다.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조사 대상이 된다.
약정서 발급과 부당 감액 금지 같은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거래 금액만 지급됐는지가 아니라 계약 조건과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남겼는지도 본 것이다.
벌점이 2점 이상 부과된 26개사에는 교육명령이 내려졌다. 개선 요구는 위반행위 유형당 벌점 2점이 부과되는 구조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미이행 기업 공개는 다음 단계
중기부는 개선 요구에도 최종 불응하는 위반기업의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발표 시점에 29개사 명단이 이미 모두 공개됐다는 뜻이 아니다. 앞으로 개선 요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 조건부 계획이다.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수 있다. 조사 숫자를 볼 때는 적발 규모뿐 아니라 미지급 금액의 실제 회복, 개선 요구 이행 여부, 반복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