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가 본부와 공식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등록요건과 절차가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8월 24일까지다. 현재는 의견을 받는 예고 단계이며 점주단체 등록이 이 기준으로 이미 시작됐거나 세부 수치가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등록 비율에는 인원 하한
개정안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가운데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를 등록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10% 비율 요건을 적용할 때는 가입자가 최소 30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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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체의 가입 비율이 전체 가맹점주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도 담겼다. 단체는 협의 주제와 단체 의견,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소규모 브랜드의 점주단체는 비율만 충족해서는 등록할 수 없고 30명 하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주 수가 많은 브랜드에서는 10% 기준과 1000명 기준 가운데 충족되는 경로를 따져볼 수 있다.
회의 기록과 재요청 간격도 제시
고시안은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 방법을 서면 등으로 정하고, 가맹본부에는 회의록 작성과 협의 결과 통보 의무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등록단체에 협의 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협의를 마친 단체는 같은 주제로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주제도 60일 동안 재요청을 제한하며,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본부에는 90일을 적용하는 안이다. 여러 안건을 언제 묶어 제시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확정 규정과 시행 시점은 다시 봐야 한다
이번 시행령안과 고시안은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연내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단체와 가맹본부는 지금 공개된 수치를 준비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등록이나 협의 요청 전에는 최종 시행령과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예고 과정에서 등록요건, 서식, 처리 절차와 재요청 제한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