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기보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총 지원규모는 16억7500만원이며 기업별 연간 한도는 최대 3억원, 지원기간은 증권 발행일부터 3년이다.
첫해 금리 차등 지원
지원 대상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의 회사채가 기초자산인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될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금은 기업에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권 발행 때 생기는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다.
첫해 지원금리는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액의 연 3%포인트 이내, 중견기업은 연 2%포인트 이내다. 둘째와 셋째 연도는 첫해 지원액의 50% 안팎을 지원하되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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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이차보전 한도는 연간 최대 3억원이다. 회사채 만기가 3년보다 짧거나 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면 만기일이나 조기상환일 전날까지만 지원한다.
녹색사업 자금 용도를 본다
중소기업은 해당 녹색사업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시설자금을 조달자금의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기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에서 이차보전을 받은 같은 프로젝트,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 세금 체납이나 신용불량 정보가 있는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 전에 사업안내서의 제외 기준과 증빙서류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접수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신청하며 필요하면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발행 일정은 11월 초로 제시됐지만 실제 일정은 발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출서류에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및 사전 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이 포함된다. 접수 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 게시물과 플랫폼에서 예산 소진, 공고 변경, 제출 양식 갱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