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개한 2025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받은 근로자는 32만4000명, 지급액은 9403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89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지급 인원은 줄고 지급액은 늘어
2025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는 149만명으로 전년 168만명보다 약 19만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11.2%다. 같은 기간 퇴직공제금 지급 인원은 32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5000명, 1.4% 줄었다.
지급 인원이 감소한 것과 달리 지급액은 전년보다 약 700억원, 8.3% 증가해 9403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지급액도 289만원 수준으로 9.9% 늘었다. 적립근로자 수와 지급 인원, 지급액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이번 연보에서 확인되는 핵심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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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액은 해당 연도 전체 지급액을 지급 인원과 함께 본 통계값이다. 개인이 앞으로 받을 금액이나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적립내역과 인정된 근로일수, 지급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만으로 수령액을 계산하면 안 된다.
생활안정 지원도 지난해 집행 실적
공제회는 2025년 생활안정대부를 통해 8만여명에게 1466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9만9000명에게 147억원 규모의 보장을 제공했고, 건강관리 지원은 1만4000명에게 35억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출산 지원은 2만여명에게 78억원이 지급됐다. 이 수치들은 공제회가 지난해 실제로 수행한 사업 실적이다. 2026년에 같은 규모의 예산이 남아 있거나 현재 누구나 즉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아니다.
생활안정대부와 단체보험, 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은 각각 대상과 신청기간, 예산,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보 수치만으로 자신의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공제회가 현재 게시한 개별 사업 공고와 신청 화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모집이 끝났거나 예산이 소진된 사업은 지난해 이용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보 발간은 퇴직공제금 신청 공고가 아냐
이번 발표는 2025년 사업 현황과 통계를 담은 연보를 공개한 것이며, 별도의 퇴직공제금 일괄 신청기간을 새로 연 공고가 아니다. 퇴직공제금은 개인의 적립 상태와 지급 사유를 확인해 별도 절차로 청구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공제회 공식 신청안내에 따르면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만 60세에 이르거나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에 이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별도 안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퇴직은 한 현장의 공사가 끝나 잠시 실직한 상태가 아니라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낸 때를 뜻한다. 독립해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설업이 아닌 업종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에 취업한 경우, 부상·질병 등으로 건설업에 더 종사할 수 없는 경우처럼 공제회가 안내한 사유와 입증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먼저 본인의 적립내역과 신고된 근로일수가 실제 근무기록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누락이 의심되면 현장명과 근무기간을 정리한 뒤 공제회 공식 창구에서 정정이나 보완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는 것이 순서다. 전자카드 사용 기록이 있더라도 모든 지급요건을 대신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별 심사가 남는다.
공제회는 2024년에 전면 확대된 전자카드제의 정착을 통해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와 임금체불 억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과 적립내역을 주기적으로 대조하고, 사업주는 실제 근로일수가 빠지지 않도록 신고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연보 원문은 공제회 누리집과 홍보센터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통계의 세부 정의나 전년 비교 기준이 필요한 독자는 요약 보도자료보다 연보 원문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