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개 노동권익재단, 충청남도와 함께 8월 5일 충남 아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열었다. 충남·대전 지역 기업 관계자와 이주노동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현장에서는 각자의 이름을 표시한 안전모가 전달됐다.
호칭을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출발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이주노동자를 야, 너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이름 뒤에 님이나 씨를 붙여 동등한 동료로 대하자는 것이다. 이름이 표시된 안전모는 현장에서 한 사람을 구체적인 동료로 인식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권익재단은 4월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울산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5월에는 광주, 6월에는 경북 예천에서 이어졌고 이번에는 충남 아산에서 행사가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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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서는 충남 지역 노동자·사용자 단체가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주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고 현장에서 계속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캠페인은 새 지원금이나 의무교육 공고가 아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기업이나 노동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접수기간, 지원금, 선정인원, 의무교육 일정이 제시돼 있지 않다. 8월 5일 행사가 열렸다는 완료 사실과 직장문화 개선 취지를 알린 자료다. 다른 사업장이 참여 신청을 하면 안전모나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은 별도 선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구성원이 원하는 호칭을 확인해 일상적인 업무 지시와 회의, 안전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 이름의 발음이 익숙하지 않다면 당사자에게 선호하는 발음과 호칭을 먼저 묻고, 내부 명찰이나 작업표에는 동의를 받아 일관되게 표시하는 방식이 실용적이다.
이름을 부르는 실천은 노동조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 안전보건 조치, 숙소와 작업배치에서 차별이 남아 있다면 호칭만 바꿔도 공정한 일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는 호칭 개선과 함께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표, 임금명세, 안전교육 전달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은 별도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준은 캠페인과 별개로 적용되는 현행 법률이다. 캠페인 참여 여부가 법 적용을 결정하거나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무례한 호칭을 한 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 위반이 자동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차별이나 괴롭힘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관계, 업무상 필요성, 피해 상황 등 개별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사업장 내부 고충처리 절차나 관할 노동관서의 공식 상담 창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에서는 언어 이해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통역이나 번역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남기기보다 작업자가 위험요인과 비상절차를 실제로 이해했는지 되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문화는 이런 양방향 소통을 시작하는 기본 장치가 될 수 있다.
향후 캠페인 개최 지역과 날짜는 이번 자료에 확정돼 있지 않다. 별도 행사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추후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이 내는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기사만으로 다음 행사의 접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