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배송 위·수탁자가 쓰는 권장 서식
고용노동부가 8월 26일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를 공개했다. 마트의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서식은 계약조건의 최소한의 기본 사항을 제시한 권장 양식이다. 모든 마트배송 계약에 동일한 문구를 강제하는 의무 서식은 아니다. 계약 당사자는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현장 특성을 반영한 상세 조건을 더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업무 범위와 수수료,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중량물 주문량 제한, 업무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겼을 때의 비용 처리를 서식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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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과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권고
표준계약서는 위탁업무를 상품 배송이라는 주된 업무와 이에 관련된 부수적 업무로 나눠 적도록 했다. 활용가이드는 피킹된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일을 부수업무의 예로 들면서, 업무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한다.
활용가이드는 부수업무를 계약서에 넣으면 그 업무에 대한 수수료나 보수도 함께 적도록 권고한다. 단순히 ‘배송 관련 일체’로 묶기보다 주된 업무와 추가 업무, 각 대가를 연결해 적는 구조다.
중량물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품목별 주문 수량 제한 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식에는 생수·음료류, 쌀, 세제류, 대형 화장지가 예시로 들어간다. 이 품목별 상한이 서식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활용가이드는 품목과 기준을 상호 합의해 구체화하도록 권고한다.
수수료·공제·지급 조건을 한 번에 확인
수수료 조항에는 수수료의 항목과 지급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 공제 내역과 기준, 기타 특약을 적는 칸이 마련됐다. 건당·박스당 단가나 기본배송비, 인센티브, 부수업무 대가는 예시이므로 실제 계약에서 금액과 산식을 채워야 한다.
표준계약서 제7조는 위탁자가 실제 지급한 항목과 공제 내역, 특약의 세부 내용을 표시한 지급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적었다. 수탁자가 지급명세서와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위탁자가 계약에 정한 기간 안에 확인 결과를 알리는 구조다.
표준계약서 제6조는 계약 내용을 바꿀 때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합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적었다. 수수료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경우에도 부속서로 포함하고, 규정을 바꿀 때는 계약 변경 절차를 따르도록 활용가이드가 권고한다.
계약 밖 업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 금지
표준계약서 제12조는 위탁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해 계약에 정한 업무 외의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상황을 다룬다. 이때 수탁자가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면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치는 선택지를 서식에 두었다.
같은 조항은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행위,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제13조에는 수탁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국적·성별·종교·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폭우·무과실 사고는 대체 의무 면제를 협의
표준계약서 제14조는 수탁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도록 적었다. 위탁자가 대체 수행자를 구하면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다. 활용가이드는 이 추가 비용의 산정 방법과 기준, 상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폭우·폭설 같은 천재지변, 수탁자에게 잘못이 없는 교통사고, 배송 업무로 인한 재해·질병 등 객관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위·수탁자가 협의해 대체 수행자를 구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해당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면제되는 표현은 아니므로, 사유와 비용 처리 기준을 계약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제10조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하도록 적었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이는 권장 서식에 담긴 계약 조항이며, 서식에는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새로 넓힌다는 문구가 없다.
사회보험·해지사유까지 계약 전 대조
표준계약서 제18조는 수탁자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적었다. 위탁자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해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때도 공제 내역과 기준은 수수료 조항과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계약서 본문은 가입과 원천공제를 모두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정한다. 모든 마트배송 기사에게 새로운 가입 의무나 보험급여를 보장한다는 문구는 없다.
표준계약서 제15조는 일반적으로 위반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뒤 시정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법령상 필요한 면허를 갖추지 않거나 정지·취소된 경우, 계약관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해지 의사를 알릴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적었다.
서식 말미는 계약을 마치면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두 통 작성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한 통씩 보관하도록 적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빈칸으로 남은 업무 범위와 기간, 단가·지급일·공제·이의회신 기간, 자동갱신 통지 기간, 대체 수행 비용, 시정 기간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