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이 설립 3년 이상인 용인 중소기업 10개사 안팎을 모집해 인증 획득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는 8월 27일 오후 4시에 마감한다.
인증과 지식재산을 함께 신청
국내 인증은 심사비와 시험·검사비, 대행료 등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규격 인증은 인증·심사비와 대행료, 컨설팅 비용 등을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국내 특허가 최대 200만원, 해외 특허가 최대 500만원이다. 실용신안은 70만원, 상표는 40만원, 디자인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총 한도 안에서 인증과 지식재산 분야를 교차 신청할 수 있지만 각 분야별 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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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한다. 공고가 든 예시처럼 총사업비가 500만원이면 지원금 신청액은 450만원, 기업부담금은 50만원이 된다.
설립 3년 이상 용인 기업이 대상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이면서 용인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본사 소재지로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공장 소재지로 신청하면 공장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동일 연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았으면 제외될 수 있다. 공고는 동일 제품의 동일 인증이나 동일 출원을 중복 지원 불가 사례로 들고, 동일 제품의 서로 다른 인증이나 서로 다른 제품의 출원은 신청 가능 사례로 구분했다.
사업 참여 제한,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 휴업·폐업, 허위서류 제출, 타인의 저작권 침해나 창작물 도용도 제외 사유다. 대행업체가 실제로 해당 사업을 하지 않거나 신청 분야와 무관하면 평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완료 뒤 검토해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사업 완료 뒤 결과·집행보고서를 검토해 지급한다. 선정만으로 지원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협약 종료일까지 인증 획득이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포기하면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없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가운데 사업기간 안에 결과물 도출과 비용 지급을 마친 건이 인정 대상이다. 법인은 기업 명의 성과만 인정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성과도 인정될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이체 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과 제출서류
신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받는다. 현재 공식 화면에는 2차 모집 공고와 세 개의 첨부파일, 신청서작성 버튼이 표시돼 있다. 마감일 접속 지연은 구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고가 명시한 만큼 최소 하루 전 제출을 권고한다.
사업계획서와 신청기업·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견적서, 2025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기본 제출 대상이다. 누락 서류가 있으면 신청자격을 잃을 수 있다. 제출 직전에는 신청서작성 버튼, 마감시각, 첨부 교체나 정정 공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