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치고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과 이를 담보할 의무보험을 마련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가 8월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이다. 이번 발표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안내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령을 고쳐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 단계에서 총비용을 한 번에 표시
개선안은 인터넷 광고에 차량가격만 따로 내세우지 않고 소비자가 부담할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고 단계에서 본 금액과 실제 거래 과정의 부담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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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소비자가 주요 정보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중요 항목의 점검 오류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거래 플랫폼의 진단 오류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판매자 하자보증책임도 개선안에 포함
보도자료는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장치에 하자가 드러났을 때 수리비나 수리기간이 과도하면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하자보증책임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다.
가격 총액 표시, 점검기록부 개편, 하자보증책임, 의무보험과 플랫폼 보상기준은 모두 발표된 개선 방향이다. 세부 적용 대상과 절차, 시행 시점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돼야 한다.
발표된 효과와 현재 권리는 구분해야
대책 자료는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계획이 곧 법령 통과나 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고차를 거래하는 소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이 이미 보장되는 현행 권리라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증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향후 법령 개정안의 내용과 시행일이 확정되면 발표된 개선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도 다시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