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뒤 달라지는 주거와 차량 보유 형태 때문에 세제 혜택을 잃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개편안이 나왔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여서 실제 적용 전 최종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8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경차 유류세 환급,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 확대가 담겼다.
주말부부 공제는 합산 한도를 봐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의 40%를 공제하는 제도다. 개편안은 주거지를 분리해 사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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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마다 각각 400만원을 공제하는 구조는 아니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의 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제시됐다.
경차와 출산지원금 범위도 넓힌다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해 한 세대가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분은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대상 기간도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로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뒤 2년 이내, 최대 2회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2월 국회 의결 전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나 환급을 전제로 계약하거나 차량을 처분하기보다 최종 확정안을 확인해야 한다.
발표만으로 연말정산 공제나 유류세 환급이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최종 법률의 시행일과 신청 요건, 필요한 증빙을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