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가 운영된다. 알림을 신청해도 점검과 결과 보고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방청이 8월 12일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전국 약 43만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의 관계인은 점검 주기가 돌아오기 30일 전에 모바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에서 한 번 신청한다
수신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최초 한 번 신청하면 된다.
광고
신청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 17개 모바일 앱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골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디지털 이용이 어렵거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관계인을 위해 우편과 유선전화 안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알림을 못 받아도 의무는 남는다
국민비서 알림은 법령에 정해진 공식 절차가 아니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다. 알림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 책임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있다.
따라서 알림은 점검일을 대신 관리해 주는 보증 수단이 아니라 보조 장치로 봐야 한다. 건물별 점검 주기와 보고 기한은 기존 관리 기록과 관할 소방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국민비서 수신 채널을 변경한 경우에는 실제 알림을 받을 계정과 연락 수단이 현재 상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부 점검 일정표도 유지해야 알림 누락이나 기기 변경에 따른 공백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