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방송사에 새로운 편성 여지가 생기는 만큼 그 결과가 콘텐츠 투자와 시청자 보호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공개 기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월 12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총량은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된다.
광고가 특정 시간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20%의 별도 총량을 적용한다. 공식 자료가 제시한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다.
광고
중간광고를 처음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짧아진다. 45분 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의 허용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은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어린이, 보도, 시사, 논평 등 일부 프로그램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시행령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9월 초 공포되고 그로부터 1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는 점은 확정 시행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
논설의 견해
방송사는 광고 규제 완화를 단순한 판매 가능 시간의 증가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시청자의 시간은 방송사가 마음대로 늘려 쓸 수 있는 무상 자원이 아니다. 광고가 늘어나는 만큼 시청 경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측정하고 설명할 책임도 커진다.
최소한 채널별 하루 광고 편성 비율, 주시청시간대 광고 비율, 프로그램 길이별 중간광고 횟수는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광고 증가 뒤 콘텐츠 제작비와 자체 제작 편수가 실제로 늘었는지, 시청자 민원과 이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이 지표들은 위원회가 발표한 확정 수치가 아니라 모두일보의 공개 제안이다. 광고 수입이 콘텐츠 품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시청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같은 자료로 검증하자는 취지다.
규제 완화의 성패는 광고를 얼마나 더 편성했는지가 아니라 추가로 확보한 재원이 무엇을 개선했는지에 달려 있다. 방송사는 편성 자율성을 얻는 대신 시청자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콘텐츠 가치로 돌려줬는지 설명해야 한다. 시행 전부터 공개 지표를 정해 두는 것이 사후 해명보다 비용이 적고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