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95만ha, 취득 시기에 따라 2026년과 2027년 분리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7월 21일 발표한 협업 계획의 출발점은 전국 농지 전수조사다.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전체 농지 195만ha를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적 단위는 헥타르(ha)이며, 발표된 수치는 조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 대상의 계획 규모다.
올해 우선 조사하는 면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 당시 보유하던 농지에는 처분의무·처분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 차이를 고려해 일정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95만ha 전수조사와 올해 136만ha 조사는 서로 모순되는 숫자가 아니다. 195만ha는 전체 단계 사업의 범위이고, 136만ha는 2026년 우선 조사분이다. 나머지 59만ha를 더하면 전체 계획 면적이 된다. 현재 발표에는 조사 완료율이나 위반 확정 건수 같은 결과 통계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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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일반재산 75만5,000필지 가운데 농지 27만1,000필지
재정경제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을 조사해 왔다. 2026년 6월 말 기준 재경부 소관 일반재산은 75만5,000필지이며, 이 가운데 농지는 27만1,000필지, 면적으로는 2만ha다. 발표자료의 36%는 전체 필지 가운데 농지 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2만ha를 75만5,000필지와 직접 나눠 만든 면적 비율이 아니다.
재경부는 최근 4개 연도인 2023~2026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농지가 촬영된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로 다른 시기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경작지 변화를 찾아낸 AI 분석 결과도 공유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휴경, 무단 전용, 의심 건축물 등의 현장 확인 대상을 좁히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서 변화탐지는 행정처분의 결론이 아니다. 시기별 영상 차이를 기계적으로 찾아 담당자가 살펴볼 후보를 제시하는 절차다. 작물 종류, 계절, 촬영 각도, 일시적 공사처럼 영상이 달라질 정상적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최종 판단에는 농지대장, 인허가 자료, 현장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제공할 영상은 약 40만ha
반대 방향의 데이터 공유도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의심 농지 22만ha 등 약 40만ha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연내 재경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전역 18만ha는 해당 지역 조사 범위를 뜻하고, 전국 의심 농지 22만ha는 행정정보·위성·AI 기본조사 등을 거쳐 별도로 선별한 범위다. 둘을 합친 약 40만ha가 영상 공유 계획의 전체 규모다. 이 숫자는 전체 농지 195만ha와 기준이 다르므로, 전국 농지의 40만ha만 조사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전수조사에는 영상뿐 아니라 행정정보와 현장 확인 등 여러 수단이 함께 쓰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75만필지를 대상으로 드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8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상·AI 기술·조사 데이터를 계속 교환하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각 현재 이는 체결 완료가 아니라 예정된 일정이다.
국유농지 임차인은 농지대장 제출 변화 확인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절차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농지대장을 발급해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앞으로 농식품부가 농지대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재경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해, 임차인의 별도 제출을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자료에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정확한 시작일, 기존 접수 건의 처리 방식, 예외적으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갱신을 앞둔 임차인은 앞으로 생략된다는 문구만 보고 서류 없이 방문하기보다 계약 담당기관에 적용일과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의 임대정보 홍보 채널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는 임대 정보를 더 널리 알리려는 조치로, 특정 농지의 대부 가능 여부나 계약 조건을 자동으로 바꾸는 제도는 아니다. 실제 거래에는 각 플랫폼의 공고, 자격, 계약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농업인·토지 관계자가 확인할 네 가지
첫째, 조사 대상 통지를 받으면 취득 시기와 필지 정보를 실제 등기·농지대장과 대조해야 한다. 둘째, 드론이나 AI 분석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장 확인 요청과 소명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셋째, 국유농지 대부 갱신자는 농지대장 제출 생략의 시행일과 예외를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넷째, 농지 임대 정보를 찾는 경우 농지은행과 온비드에서 같은 물건인지, 공고 주체와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각각 살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조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데이터 협업 계획이다. AI 정확도, 조사 완료율, 위반 적발 건수, 예산 절감액은 발표되지 않았다. 효과를 평가하려면 이후 업무협약 체결, 실제 데이터 연계, 조사 결과와 이의 절차 운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오해하면 안 되는 점
195만ha는 전국 농지 단계 조사 계획의 총범위이고, 136만ha는 2026년 우선 조사분이다.
75만5,000필지와 27만1,000필지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 현황이며 전국 모든 토지의 수가 아니다.
36%는 필지 수 기준 비중이다. 면적 기준 비중으로 바꿔 쓰면 안 된다.
약 40만ha는 두 기관 사이에 공유할 드론 영상 계획 범위이지 전체 전수조사 면적이 아니다.
AI 변화탐지 결과는 의심 대상을 찾는 보조자료이며 불법 전용이나 휴경을 확정하는 판정이 아니다.
농지대장 제출 생략의 세부 시행일은 발표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갱신 전에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