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기업 후속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선정 규모는 80개사 안팎이며 사업화자금은 과제별 최대 2억원이다. 접수는 8월 26일 오후 4시에 마감한다.
이번 모집은 일반 창업기업이 처음 참여하는 지원사업과 다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시장검증과 후속 협업을 이어 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여 이력과 업력을 함께 본다
신청기업은 두 가지 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까지 신청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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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성과 우수형이나 후속 협업형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성과 우수형은 기존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최종평가가 공고에서 정한 우수 또는 최우수 수준 이상인 기업이다. 후속 협업형은 기존 사업 종료 뒤 수요기업과 후속 협업을 희망하고 협업 의향서를 보유한 기업이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은 공고의 창업 여부 기준표로 신청 사업자의 업력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대 2억원은 선정 뒤 확정된다
지원금은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업화자금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최대 2억원이 모든 선정기업에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공고는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을 확정한다고 명시했다.
협약 기간은 시작일부터 9개월 이내로 예정돼 있다. 창업성장기술개발과 구매연계형 연구개발 연계도 안내됐지만, 별도 사업의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채무·체납·휴폐업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국세·지방세 체납,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 사업자의 휴업·폐업은 주요 제외 사유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도 제한될 수 있다.
일부 채무·체납·환수금 사유에는 공고가 정한 예외가 있다. 신청기업은 단순히 해당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마감일 기준 변제·유예·면책 등 예외 증빙을 공고문과 대조해야 한다.
대표자가 직접 최종 제출해야
신청은 K-Startup에서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탈락 처리될 수 있다.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는 확인서 발급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10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규 신청은 8월 26일 오후 4시에 끝난다. 오후 4시 전에 약관 동의를 마치고 과제번호를 받은 신청자는 오후 6시까지 작성 항목 수정과 증빙 업로드를 할 수 있지만, 제출완료를 눌러야 접수가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