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2곳의 빈 사무실 6개를 신규 입주기업에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8월 26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담당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170호에 따르면 제1창업보육센터는 씨드큐브 창동 5층 505호 1개실, 제2창업보육센터는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 503호·506호·507호·508호·511호 5개실을 모집한다.
센터별 신청 자격이 다르다
제1창업보육센터는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이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창업보육센터는 같은 업력의 창업기업뿐 아니라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는 입주 뒤 6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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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공해 발생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다른 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험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기존 공간 지원이 입주 개시 전에 끝나거나 중도 포기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운영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면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을 약 5분 동안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거치며, 평균 70점 이상 기업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최종 승인한다.
호실별 비용과 입주기간
제1센터 505호는 전용면적 64.9㎡다. 2026년 기준 연간 임대료는 502만3040원, 보증금은 419만원이다.
제2센터 5개 호실은 전용면적 28.6㎡에서 30.5㎡다. 연간 임대료는 호실에 따라 45만1280원에서 48만1420원, 보증금은 150만원에서 170만원이다. 월 관리비는 별도이며 공식 공고문은 ㎡당 약 4000원 이상으로 안내한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고 한 차례에 한해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년이다. 제2센터 511호는 11월 2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일시납이며 재산평정가액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
필수서류는 입주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다. 이미 사업 중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전 공식 공고문의 호실별 비용과 제외조건을 다시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