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통신사업자에는 무효번호 대량문자 차단과 해외발 스팸 개선, 대량문자 발송고객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이동통신사, 대량문자 사업자, 단말기 업체 등이 참여했다.
통신망과 단말 필터를 함께 점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스팸신고 현황 공개와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인공지능 필터링 확대와 연계에 대한 사업자의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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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 적용을 점검했다. 해외문자 사업자와 협조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스팸 차단을 개선하고, 국내·국제 문자중계사가 대량문자 발송고객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도 촉구했다.
불법스팸 대응이 이동통신망 한 지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다. 발신번호 관리, 문자중계, 해외 연동, 이용자 신고, 단말기 필터링이 이어져야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점검회의와 완료 발표는 구분해야
이번 발표는 2024년 말부터 추진한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 내용이다. 모든 통신사와 문자중계사가 새 시스템 적용을 끝냈거나 이용자 단말에 같은 기능이 즉시 제공된다는 발표는 아니다.
기업이 대량문자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사용 중인 발신번호가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지, 국내·국제 중계 경로와 발송고객 확인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업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안내문자도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절차가 불명확하면 스팸 대응 과정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용자는 신고·차단 기능의 실제 적용 여부를 통신사와 단말기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책 논의 자체를 차단 완료로 받아들이거나 특정 사업자의 기능을 다른 사업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